답변
SNS 응대(CS)를 외부 대행사에 맡기실 때는 세 가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응대 계정이 매장 공식 계정으로 통일되는지입니다. 대행사 직원 개인 계정이나 별도 계정으로 응대하면 이력 관리와 책임 소재가 애매해집니다. 둘째, 2024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강화된 기준에 맞춰 고객 개인정보(전화번호, 주소 등)를 수집·보관하는 절차를 대행사가 어떻게 관리하는지입니다. 대화 기록(DM·댓글) 보관 기간과 폐기 절차를 문서로 확인하세요. 셋째, 매장이 원할 때 응대 이력 전체를 넘겨받을 수 있는지, 계약 종료 시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