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폐업·휴점 공지와 고객 안내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확인할 순서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전체메뉴]-[증명·등록·신청]-[휴·폐업·재개업 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휴업·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까지 마쳐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세무서가 계속 영업 중으로 판단해 정기 세금 신고 안내가 발송되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선결제·정기권·예약금을 받은 고객이 있다면 폐업 공지에는 반드시 환불 절차와 기한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선불식 거래의 환불은 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구체적인 환불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이나 변호사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근거들을 먼저 정리해두면 이후 대응의 속도와 성공률이 함께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