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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글 태그·서버사이드 측정을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 산출물·권한·책임 범위는 어떻게 나누나요?

50개 영역 중 6위 · 207건

결론부터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는 세 가지를 계약서에 분리해서 명시하셔야 합니다.

답변

3단계
01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는 산출물(설계서·리포트·코드 등 결과물), 실행 권한(계정·데이터 접근 범위), 책임 범위(오류·지연 발생 시 누가 우선 대응하는지)를 계약서에 각각 분리해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원자료(raw data)의 소유권과 계약 종료 후 데이터 이관 조건은 사전에 문서화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02

구글 태그·서버사이드 측정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대행사나 벤더가 서버 컨테이너 구축을 대행한다면 산출물은 서버 컨테이너 설정값과 태그별 검증 결과지여야 하고, 서버 자체 호스팅 비용(클라우드 인프라 비용)은 광고비와 별개로 발생하는 고정비이므로 계약 단계에서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유지관리 책임(장애 대응·업데이트)이 광고주와 대행사 중 누구에게 있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03

구글 태그의 서버사이드 측정은 태그를 사용자의 브라우저가 아니라 광고주가 직접 관리하는 서버(구글 태그 매니저 서버 컨테이너)에서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어떤 제3자 벤더에 얼마나 보낼지를 서버 단에서 직접 통제할 수 있어, 광고 차단기·브라우저 쿠키 정책의 영향을 덜 받고 개인정보 처리 범위도 더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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