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는 산출물별로 누가 실행하고 누가 최종 승인하는지를 미리 나눠두지 않으면 책임 소재가 애매해집니다.
답변
2단계01
위기 상황에서는 초안 작성은 대행사가 빠르게 지원하되, 최종 발표 승인과 대외 창구(대변인) 역할은 반드시 브랜드사가 맡아, 결정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역할을 미리 정해둬야 합니다.
02
계정·데이터 소유권은 브랜드사가 갖고, 대행사는 실행과 정기 보고(주간·월간 리포트)를 정해진 형식으로 넘기는 구조로 계약서나 SLA 문서에 명시해두면, 이후 성과 분쟁이 생겨도 근거를 갖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과목 23803마케팅 성과 검증·증분효과 실험브랜드 리프트 측정을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 산출물·권한·책임 범위 나누기→과목 24202리테일미디어·마켓플레이스 광고 전략쿠팡 리테일미디어 예산 배분을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 산출물·권한·책임 범위→과목 14004스페이스 마케팅: 플래그십 공간·동선·오감 설계오감 마케팅(Five Senses)(1) 향기와 사운드: 매장 진입 즉시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고유 시그니처 향수 개발 및 시간대별 공간 음악(BGM) BPM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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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광고 운영 과정에서 이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