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대행사 KPI·SLA 관리를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 산출물·권한·책임 범위는 어떻게 나누나요?
결론부터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 산출물·권한·책임 범위를 미리 나누지 않으면 매달 같은 다툼이 반복됩니다.
답변
1단계01
복수 대행사를 동시에 운영할 때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각 대행사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문서로 명확히 나누고, 전환 기여도를 판단할 공통 어트리뷰션 모델을 미리 합의해야 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매달 성과 리뷰가 대행사 간 책임 공방으로 흐르므로, 광고주 쪽 담당자가 심판이 아니라 예산이 서로 시너지를 내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계약서에 명시적인 권한으로 남겨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산출물·권한·책임 범위 자체는 SLA 표준 골격(KPI 검토·수정 절차, 에스컬레이션 절차, 미이행 시 페널티) 안에 대행사별로 구분해 넣어야 나중에 "이건 어느 대행사 책임이었는지"를 계약서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목 14201대행사 관리·정산 프로세스인하우스 디렉터의 눈: 종합광고대행사, 퍼포먼스대행사, 바이럴 업체를 철저히 통제하고 최고의 아웃풋을 뽑아내는 에이전시 관리(SLA)의 핵심→과목 14209대행사 관리·정산 프로세스복수 대행사(컨소시엄) 교통정리: 퍼포먼스 대행사와 브랜드 기획 대행사 간의 전환 기여도 싸움을 중재하고 상호 예산 연동 시너지를 내는 CMO의 조율력→과목 24202리테일미디어·마켓플레이스 광고 전략쿠팡 리테일미디어 예산 배분을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 산출물·권한·책임 범위→
12CODE ACADEMY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면
퍼포먼스 광고 운영 과정에서 이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