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행사와 브랜드 안전성을 공동 운영할 때는 "누가 지면을 확인하고 누가 승인하는지"를 문서로 못 박아야 합니다. 게재위치 제외(블랙리스트) 관리를 누가 실행하고 그 결과를 누가 승인하는지, 저품질 지면을 찾아 제외하는 반복 루틴의 주기를 계약서에 산출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이는 일회성 작업이 아니라 반복 관리 루틴이기 때문입니다. 대행사가 브랜드 세이프티 위반 노출을 발견했을 때 보고 의무와 시한을 SLA에 넣어야 문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