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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비즈보드 제안을 매체사·제작사·광고주와 협업할 때 책임 소재를 어떻게 문서화하나요?

답변

카카오 비즈보드 제안을 매체사·제작사·광고주와 함께 진행할 때 책임 소재를 문서로 남기는 방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즈보드를 집행하려면 먼저 카카오모먼트 관리자센터에 비즈니스 인증 계정을 열고 비즈머니를 충전해야 하며, 채널 추가형·랜딩형 광고는 카카오톡 채널과 직접 연결되는 인프라이므로 광고 세팅 전에 채널을 미리 만들어두는 편이 순서상 유리하다. 즉 비즈보드 집행의 전제 인프라(계정·비즈머니·카카오톡 채널)를 누가 개설·관리하는지가 대행사·광고주·제작사 간 역할 분담에서 먼저 합의돼야 할 항목이다. 여기에 더해, 비즈보드 타겟팅은 카카오톡 채널 추가 내역, 카카오페이 결제 이력 같은 카카오 내부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심사·행동을 자동 매칭하는 구조이고, 여기에 자사몰에 심는 카카오 픽셀 연동 리타게팅(맞춤 타겟)을 얹는 방식이 표준이다. 이 자동 매칭 알고리즘에만 의존하면 광고주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타겟 변수가 적어, 매칭 로직이 바뀌거나 카카오 내부 행동 데이터가 특정 시점에 왜곡되면(연휴·이벤트 시즌 등) 원인을 광고주 쪽에서 추적하기 어렵다는 리스크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무적으로 꼭 챙기실 부분은, 매체사·제작사·광고주 셋 이상이 얽히는 캠페인은 문서 한 장(캠페인 착수 시 공유하는 협업 합의서)에 ①누가 최종 승인권을 갖는지 ②각 주체가 언제까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③재위탁(하도급)이 있다면 그 사실과 범위를 명시해두는 것이 실무 원칙이다. 재위탁은 대행 업계에서 흔한 구조지만 광고주가 그 사실을 모르면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 파악이 어려워지므로, 제작사·매체 렙사가 대행사의 하위 벤더인지 광고주와 직접 계약 관계인지부터 문서로 밝혀야 한다. 승인 단계가 여럿인 콘텐츠는 관련자 전원이 각 단계마다 승인했다는 기록을 남겨야 나중에 방향이 흔들렸을 때 원인 추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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