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장바구니 이탈 방지 안내 문구(리마인드 메일·알림)는 법적 요구사항과 금액 혼란 방지 두 가지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답변
3단계01
먼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마케팅 수신동의 기반으로 리마인드를 보내는 경우 수신동의 여부와 수신거부(구독취소) 방법을 안내 문구에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이건 법적 요구사항이면서 동시에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02
금액 표기도 명확해야 합니다. 리마인드에 표시하는 금액이 배송비·쿠폰 적용 전 금액인지 최종 결제금액인지를 구분해서 안내하지 않으면, 리마인드를 보고 재방문한 고객이 결제 단계에서 금액이 다르다고 느끼는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03
리마인드에 할인 쿠폰을 포함했다면 유효기간과 적용 조건도 함께 명시하세요. 쿠폰이 만료된 뒤 재방문한 고객과의 클레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신동의·수신거부 방법, 정확한 금액 표기, 쿠폰 조건 이 세 가지를 리마인드 템플릿에 고정 문구로 넣어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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