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가품·품질 이슈 대응을 광고와 연결하실 때는 랜딩·상품피드·쿠폰을 따로 관리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셔야 합니다. 가품 이슈가 있었던 상품을 광고로 다시 태울 때는 상세페이지 상단에 인증 정보를 재배치한 랜딩으로 연결해야 하고, 상품피드나 광고 소재에 실제 근거 없는 "정품보장" 문구를 넣으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 표시광고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인증 근거가 있는 표현만 써야 합니다. 가품·품질 이슈 안내문구에는 최소 세 가지—①환불 기준(전자상거래법상 하자 인정 시 반환비용 사업자 부담·청약철회 기간 연장 근거), ②검수·판정 절차(누가 언제까지 확인하는지), ③확인 후 조치(전액환불·배상 기준)—를 명시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상품이 정품이 아니거나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 기간이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로 늘어나고 반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광고와 랜딩이 따로 놀면 클릭은 늘어도 전환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