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금지어 리스트'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아무 표현이나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금지어 목록이 아니라 법률 규정으로 걸러지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실제로 조심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최고', '1위', '완치', '100% 효과'처럼 객관적 근거 없는 과장·최상급 표현은 부당한 표시·광고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체험단 가이드라인에는 '이 단어를 쓰지 말라'는 특정 단어 금지가 아니라, 근거 없는 최상급·단정적 표현을 자제하라는 원칙을 넣으시면 됩니다. 둘째, 이게 더 중요한데, 경제적 이해관계(협찬·제공) 표시 문구를 반드시 넣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 표시는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들어가야 합니다. 체험단 가이드라인을 만드실 때 '이런 단어 쓰지 마세요' 리스트보다, '협찬 표시를 제목이나 첫 문단에 이런 형식으로 넣어주세요'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넣는 게 실제로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