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위험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이벤트 알림 문자 포함)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명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마케팅 문자 발송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외 이용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을 말씀드리면, 사전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람과 그렇게 시킨 사람 모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70조). 동의를 이미 받았다고 해도 끝이 아닙니다. 2년마다 수신 동의 여부를 재확인해야 하고, 이를 안 하면 별도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명함을 받은 목적이 단순 연락처 교환 정도였다면, 마케팅 문자를 보내기 전에 반드시 별도로 '이벤트·할인 정보 수신에 동의하십니까'라는 명시적 동의를 다시 받으시고, 동의 여부와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두셔야 나중에 과태료 리스크에서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