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인지 먼저 답하면

질문을 그대로 받아 답하겠습니다. 동의 없이 광고성 문자를 단체 발송한 행위에 대해 확인되는 제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거는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제5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그리고 제50조 제4항을 위반해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않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첫째, 흔히 '벌금'이라고 부르지만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이 건은 행정처분인 과태료입니다. 전과가 남는 성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둘째, 3천만원은 법이 정한 상한이지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부과액은 위반의 회차와 규모에 따라 시행령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그 구체적 금액표는 이번 조사에서 원문을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액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과태료 부과기준)를 직접 확인하시거나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건당인가 행위당인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계산이 여기입니다. "1만 건 보냈으니 1만 곱하기 얼마"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태료는 개별 발송 건수 단위가 아니라 위반 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니 한 번의 단체 발송으로 3억이 나오는 식의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대 방향의 오해도 위험합니다. 상한이 3천만원이라는 것은 반복 위반이 누적됐을 때 그 선까지 갈 수 있다는 뜻이고, 위반 항목이 여러 개면(동의 없이 보냈고, 광고 표시도 안 했고, 수신거부 방법도 안 넣었다면) 각 항목이 별개로 걸릴 수 있습니다. 로컬 매장 규모에서 한 번의 실수로 상한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얼마 안 나오겠지"라고 넘길 크기도 아닙니다.

명함과 주문서 연락처는 동의가 되나

가장 자주 나오는 상황부터 짚겠습니다. 매장에 쌓인 명함, 예약할 때 받은 전화번호, 주문서에 적힌 연락처를 모아 홍보 문자를 보내는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연락처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발송 동의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마케팅·광고 목적의 수집은 별도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22조는 수집·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마케팅 활용 동의를 각각 구분해 받도록 규정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은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따로 규정합니다. 즉 연락처를 적법하게 갖고 있는 것과 그 연락처로 광고를 보내도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재화·용역 거래관계를 통해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보내는 경우는 사전 동의가 면제됩니다. 이 예외의 구체적 기간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예외에 기대려면 시행령 원문에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동의를 받았다면 그다음에 지킬 것

동의를 제대로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발송할 때마다 따라오는 의무가 세 갈래 있습니다. 첫째는 표기입니다. 메시지 제목이나 본문 시작 부분에 (광고) 표시를 하고,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그리고 수신거부·수신동의 철회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수신자 부담이 없는 무료전화, 흔히 080 번호가 많이 쓰이지만 법이 080을 유일한 방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신거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빈칸·부호·문자를 조작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둘째는 시간입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그 시간대 전송에 대한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제50조 제3항). 셋째는 사후 관리입니다.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이후로는 보내면 안 되고(제50조 제2항), 의사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최신 개정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

2026년 개정으로 과태료 외에 매출액 연동 과징금이 신설됐다는 언급이 일부 메시징 업체 블로그에서 확인됩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법령 원문이나 방송통신위원회 공식 발표로 교차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규제 수준이 실제로 올라갔는지는 사업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니, 단체 발송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와 제76조의 현행 조문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근 개정·보도자료를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제50조의 동의 요건이 바뀌었는지, 제76조의 과태료 상한이 바뀌었는지, 과징금 규정이 새로 들어왔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