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CODE

MKT FAQ

MKT FAQ 법률·플랫폼정책·보안

인플루언서가 공정위 대가 표기 문구를 유튜브 영상 중간이나 인스타 '더보기' 안쪽에 숨겼을 때, 브랜드사가 직면하는 과징금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인플루언서 대가표기 숨김 처벌 · 뒷광고 브랜드사 과징금 ·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

답변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책임을 인플루언서 개인뿐 아니라 광고를 의뢰한 브랜드사와 대행사에도 함께 묻습니다. 실제로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대가성을 표시하지 않은 후기를 대량 게시하게 한 광고대행사가 시정명령 제재를 받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즉 '표기를 숨긴 건 인플루언서'라는 이유로 브랜드사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영상 중간에 표시문구를 넣거나 인스타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위치에 넣는 것도 공정위 심사지침상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표시'로 판단돼 위반에 해당합니다. 표시 자체를 아예 안 한 경우뿐 아니라, 형식상 표시는 했지만 위치·형태가 부적절해 사실상 못 보게 한 경우도 동일하게 위반으로 취급됩니다. 제재는 통상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등)이 먼저 부과되고, 위반 정도·반복성에 따라 과징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한은 표시광고법 제9조에 정해져 있는데, '관련 매출액의 2%'가 상한이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 이하로 정액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상한 범위 안에서 위반 규모·고의성·시정 이행 여부 등을 공정위가 개별 심의해 실제 부과액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이 상한 자체를 매출액 10%·5억→50억 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개정안이 논의 중이라, 앞으로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드리면, 이건 이론상 리스크가 아니라 실제 집행되고 있는 리스크입니다. 공정위는 2025년 12월 관련 안내서를 개정·배포했고, 같은 시기 대가성 미표시 체험단 홍보에 무더기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등 단속이 활발합니다. 지금 인플루언서 계약을 진행 중이시라면, 계약서에 표기 위치·형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게시 전 검수 단계를 두시는 게 실질적인 방어책입니다.

← FAQ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