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부당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최고’, ‘1위’, ‘유일’처럼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대적·비교우위 표현을 쓸 경우 광고주가 그 근거를 실증할 자료를 갖추도록 요구하며, 근거 없이 쓰면 부당한 표시·광고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답변
2단계01
실증자료로 인정받으려면 공신력 있는 기관(정부기관, 공인시험기관, 독립적 리서치기관)의 조사·통계·시험 결과여야 하고, 자체 설문이나 표본이 지나치게 적은 조사는 근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예를 들어 ‘판매량 1위’라면 특정 기간·카테고리·조사기관을 명시한 판매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02
실증자료가 있더라도 그 범위(어떤 카테고리, 어떤 기간, 어느 조사에서인지)를 벗어난 포괄적 표현으로 확대하면 여전히 문제가 되므로, ‘2026년 상반기 A사 조사 기준 리뷰 만족도 1위’처럼 조건을 명시해 표현 범위를 실증자료 범위 안으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목 2203표시광고법: 허위·과장·비교 표현"최고", "1위", "국내 최초" 표현의 함정: 객관적·공인된 증빙서류 없이 최상급 표현을 썼을 때의 과징금 리스크→과목 25501오프라인 프로모션·전단·현수막 제작전단지·현수막 제작 시 반드시 들어가야 할 정보 항목→과목 19716광고 크리에이티브 기초: 카피·헤드라인·배너 규격·숏폼 콘티광고 심의에 걸리기 쉬운 카피 표현(최고·1위·완치 등) 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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