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먼저 규제 대상이 정확히 뭔지 알아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광고주가 아닌 제3자의 독자적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추천·보증 표현을 규제합니다. 임직원·지인이 실제로는 대가(무료 제품 제공, 급여의 일부 등)를 받고 작성했는데 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순수 후기처럼 보이게 하면, 실제 경험과 다른 내용을 경험한 것처럼 꾸민 것과 마찬가지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는 가볍지 않습니다.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2% 이내,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5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되고, 여기에 시정명령(위반행위 중지)·시정명령 사실의 공표·정정광고까지 함께 시행됩니다. 공정위는 최근에도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SNS 후기를 작성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거나 실제로 사용해보지 않고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사례에 실제로 시정명령·공표명령·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임직원 후기도 동일한 논리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전제해야 합니다. 과징금을 피하는 구체적 조치는 표시 문구의 위치와 명확성입니다. 임직원·지인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작성자의 후기·추천 콘텐츠에는 '협찬', '광고', '사내 임직원 작성' 등의 문구를 게시물 처음 부분이나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명확하게 표시하세요. 게시물 하단이나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위치, 다른 텍스트와 배경색이 비슷해 눈에 띄지 않는 표시는 '명확한 표시'로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큽니다. 상세페이지에 임직원 후기를 넣는다면 '해당 후기는 자사 임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실제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같은 식으로 첫 문장이나 후기 상단에 바로 명시하는 걸 원칙으로 삼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