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CODE

MKT FAQ

MKT FAQ 법률·플랫폼정책·보안

체험단·기자단 리뷰에서 협찬·대가성 표시를 어떻게 해야 불법이 아닌가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체험단사이트에서 블로그협찬 받으면요 · 블로그 기자단 진행시 '체험단 처럼' 글 작성하면 불법인가요?

답변

'체험단처럼' 쓰신다는 표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표시 대상 범위입니다. 협찬 표시 의무의 기준이 되는 '경제적 이해관계'는 금전 지급뿐 아니라 제품 무상 제공, 할인, 무료 숙박·식사, 제작비 지원, 수수료(제휴마진), 광고비 지급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체험단·기자단으로 제품만 무상 제공받아도 이 범위에 들어가므로, '돈은 안 받았다'는 이유로 표시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표시 위치도 정해져 있습니다.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문자 기반 매체에서의 협찬 표시는 게재물의 첫 부분(상단)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게시물이 길 경우 본문 중간이나 숨겨진 부분에 표시하면 안 되며, 소비자가 글을 열자마자 또는 스크롤 직후 즉시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여야 합니다. '더보기' 버튼 뒤에 숨겨진 표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구도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닙니다. 협찬 표시에 사용 가능한 표현은 '광고', '유료광고', '#광고', '협찬', '무료 제공', '제작비 지원', '수수료 지급' 등입니다. 반면 'Advertisement', 'AD', 'PR', '컬래버레이션', '파트너십', 'Sponsor', '체험단', '파트너스' 같은 표현은 협찬 사실을 충분히 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 질문하신 것처럼 '체험단처럼' 글을 쓰면서 '체험단'이라는 단어만으로 표시를 갈음하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위반 시 제재는 가볍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매출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반복·조직적 위반이면 검찰 고발로 이어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에는 광고대행사가 2,337건의 게시물에서 협찬 표시를 하지 않도록 인플루언서에게 지시한 혐의로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 FAQ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