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전체 흐름부터 잡아드리면, 사전예약 프로모션은 통상 ①런칭 예고(티저 콘텐츠로 기대감 형성) → ②사전예약 신청 폼 오픈(개인정보 수집 동의 포함) → ③얼리버드 혜택 안내(가격 할인, 한정 구성품 등 실제 정식 출시와 구분되는 인센티브) → ④예약 마감·전환(예약자 대상 구매 링크·결제 안내 발송) → ⑤정식 출시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업계에서 통용되는 기본 구조입니다. 신청 폼을 만들 때 놓치면 안 되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사전예약은 대부분 이메일·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미리 수집하는 절차를 동반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신청 폼을 만들 때 수집 항목, 수집 목적(사전예약 안내·마케팅 활용 여부), 보유 기간을 명시하고 별도 동의 체크박스를 두는 것이 법적으로 필수 절차입니다. 혜택·마감 문구를 쓸 때는 두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첫째, '선착순 몇 명 한정',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같은 긴박감·희소성 문구는 그 문구가 반영하는 한도가 실제여야 윤리적입니다. 소비자가 직접 검증했을 때 사실과 일치하면 정상적인 마케팅이고, 조작된 것이면 기만적 관행으로 분류됩니다. 실제 재고·마감 데이터 없이 임의로 '선착순 100명' 같은 문구를 쓰면 규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곧 출시됩니다' 같은 모호한 표현보다 '10월 15일 오전 10시 오픈'처럼 구체적 숫자·날짜를 제시하는 카피가 신뢰와 행동 동기를 더 강하게 자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