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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무단 사용한 이미지로 저작권 내용증명(경고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블로그 저작권 내용 증명 받았는대데

답변

먼저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다만 무시할 문제도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는 저작재산권을 무단 복제·전시·배포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칙은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기소)지만 영리·상습 침해는 고소 없이도 수사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증명을 보내는 쪽의 패턴부터 아셔야 대응 강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법무법인·저작권 대리업체는 웹사이트·블로그의 무단 이미지·폰트 사용을 적발했다며 통상 100만 원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관행을 반복해왔고, 이 액수는 실제 저작물의 정상 이용료 대비 과도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 대응은 이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문제된 게시물을 캡처로 증거 보전한 뒤 삭제하고, 요구받은 합의금이 정상 단가 대비 과도한지 검토한 다음, 침해 정도에 따라 법률 검토 답변·조건부 협상·전략적 합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구 금액을 그대로 입금부터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이미지를 쓰기 전에 라이선스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눈누 같은 확인 사이트의 요약표만 믿지 말고,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제작사 원본 라이선스 조건(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출처 표기 의무, 매체별 제한)까지 직접 재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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