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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Font) 저작권' 단골 합의금 장사 타파하기: 무료 폰트의 라이선스 범위(인쇄용, 웹용, 영상 자막용) 오인으로 인한 고발 사례와 방어
폰트 저작권 경고장은 "몰랐다"는 담당자의 선의를 노리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핵심요약
- 폰트 저작권을 근거로 통상 100만원 안팎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관행이 수년째 반복돼 왔다.
- 무료 배포 안내 문구가 다운로드 버튼과 멀리 떨어져 있어 오인이 인정된 무죄 판례가 실제로 있다.
- 무료라는 표시만으로는 인쇄용·웹용·영상 자막용 각 용도별 허용 범위까지 보장되지 않는다.
- 합의금 요구를 받았다고 곧바로 지급하기보다 라이선스 문언부터 다시 확인해야 한다.
폰트 합의금 장사의 전형적인 패턴
일부 법무법인·저작권 대리업체는 웹사이트나 블로그, SNS 카드뉴스 등에서 특정 폰트가 사용된 흔적을 찾아낸 뒤,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통상 100만원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을 오랫동안 반복해왔다. 이런 요구를 받은 담당자는 소송이라는 단어에 위축돼 사실관계를 따져보지도 않고 합의금부터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상대측이 노리는 반응이기도 하다. 실제로 요구된 금액이 시장에서 통용되는 정품 라이선스 가격과 비교해 과도한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합의금 액수 자체를 검증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무료라는 표시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디자이너가 특정 커뮤니티 자료실에서 내려받은 폰트를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했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된 사례에서, 법원은 사용범위를 알리는 안내 문구가 다운로드 클릭 위치와 상당히 떨어져 있어 사용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례는 "안내 문구가 눈에 잘 띄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반한 개별 판단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모든 무료 폰트 오인 사용이 무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내가 실제로 불충분했는지가 쟁점이 된다는 뜻이다. 마케팅팀 입장에서는 이 판례를 방패로 삼기보다,애초에 오인할 여지가 없도록 라이선스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편이 안전하다.
인쇄용·웹용·영상 자막용은 서로 다른 허용 범위일 수 있다
같은 폰트라도 배포처가 정한 라이선스는 인쇄물, 웹사이트, 영상 자막처럼 매체별로 허용 범위를 다르게 정해두는 경우가 있다. 특히 폰트를 영상에 임베드하거나 로고·워드마크처럼 상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웹·인쇄 사용과 다른 조건이 붙기도 한다. "무료 상업용 폰트"라는 표현만 보고 모든 매체에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 실제로 사용하려는 매체가 라이선스 문서에 명시돼 있는지를 항목별로 대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를 구분해서 대응한다
무료 배포 폰트에 "비영리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는데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이용 계약(라이선스) 위반으로 별도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 구분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지점이라, 경고장 문구가 "저작권 침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도 실제 근거가 계약 위반인지 저작권 침해인지부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는 것이 대응 전략을 세우는 첫걸음이다.
합의금을 요구받았을 때 곧바로 하지 말아야 할 것
경고장을 받자마자 겁먹고 상대측이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입금하거나, 반대로 아무 대응 없이 무시하는 두 극단 모두 위험하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증거 보전을 위해 화면을 캡처해둔 뒤 삭제하고, 요구 금액이 정품 라이선스 시장 가격 대비 합리적인 수준인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침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법률 검토를 거친 답변서로 대응하고, 일부 사용 사실은 인정되지만 요구액이 과도하다면 조건부 협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무에서 통용되는 단계별 대응 방식이다.
왜 이런 합의금 장사가 계속 반복되는가
폰트 파일 하나는 복제·유포가 쉽고, 웹사이트나 SNS 게시물에 어떤 폰트가 쓰였는지는 이미지 분석 도구로 비교적 손쉽게 특정할 수 있다. 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폰트를 어디서 내려받았는지, 그 폰트가 정확히 어떤 라이선스로 배포됐는지를 몇 달 뒤에도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이 정보 비대칭이 합의금 장사가 반복되는 구조적인 이유이며, 마케팅팀이 처음부터 사용 폰트의 출처와 라이선스를 기록해두는 습관만으로도 이런 구조적 약점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 담당자가 퇴사하거나 부서를 옮기면 이런 기록이 통째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 메모가 아니라 팀 공용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핵심이다.
대행사·외주 제작물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카드뉴스나 상세페이지 제작을 외주 디자이너나 대행사에 맡기는 경우에도 폰트 저작권 책임에서 자유로워지지 않는다. 결과물에 문제가 되는 폰트가 쓰였다면 저작권자는 최종 게시·배포 주체인 브랜드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외주 계약 단계에서 "사용된 모든 폰트·이미지·음원의 라이선스를 준수했으며 문제 발생 시 제작사가 책임진다"는 조항을 넣어두는 것이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방어 장치다.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없다면 문제가 터진 뒤에는 책임 소재를 다투는 데만 시간이 소모돼, 정작 경고장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