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먼저 원칙부터 확인하세요. 협찬·금전 대가·제품 무상 제공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상 이를 명확히 표시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광고주와 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플랫폼마다 표시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첫 번째 해시태그나 사진 안에 표시해야 하고, 첫 번째가 아닌 위치의 해시태그나 댓글에만 넣는 건 위반입니다. 블로그·카페는 게재물의 첫 부분이나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명시해야 하며, 요리 블로그처럼 글 중간에 상품 링크를 넣더라도 대가성 문구 자체는 상단·하단에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유튜브는 영상 제목, 시작 10초 이내, 또는 끝부분(크레딧)에 명시해야 하고, 설명란 맨 아래 표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장소협찬 유료광고도 동일합니다. 공동구매처럼 수수료를 받는 구조도 협찬입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는 금전 지급뿐 아니라 무상 제공·할인·제작비 지원·판매 수수료까지 포함되므로, 공동구매의 판매 수수료도 표시 대상입니다. 그리고 협찬받은 플랫폼 외에 자발적으로 올리는 다른 플랫폼 게시물이라도,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면 그 게시물에도 똑같이 표시해야 합니다. 어떤 문구를 쓸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광고', '유료광고', '#광고', '협찬', '제작비 지원' 등은 인정되는 표현이지만, 'AD', 'PR', '컬래버레이션', '파트너십', '체험단' 같은 표현은 협찬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못한다고 지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