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네, 가능합니다 — 다만 어떤 죄목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는 위계로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데, 악의적으로 허위 주문을 반복하거나 허위 후기로 정상적 영업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가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후기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조항도 함께 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하는데, 실제로 없었던 위생 문제·이물질 혼입 같은 허위 사실을 리뷰에 적었다면 이 조항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소 전에 증거를 갖춰두세요. 리뷰 화면(URL·작성자·작성일시·본문)을 캡처하는 것과 함께, 해당 주문의 주문내역·배달완료 시각·CS 문의 이력까지 확보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게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플랫폼 자체 창구도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배달의민족·요기요 등은 사장님센터를 통해 부적절한 리뷰 신고·소명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명백한 허위·욕설·개인정보 노출이면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삭제하기도 합니다. 다만 정확한 절차·처리 기준은 이용 중인 배달앱의 사장님센터 공지에서 최신 내용을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