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서비스유형} 견적은 '한 줄 금액'이 아니라 구성 요소를 뜯어봐야 정확히 산정·비교됩니다. 매체 집행이 포함된 서비스(쇼핑검색광고 운영 등)라면, 견적은 매체 종류에 따라 구성 방식이 갈립니다. 국내 매체(네이버·카카오 등)는 매체사가 대행사에 집행액 대비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라 광고주 청구액이 순수 매체비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는 반면, 해외 매체(구글·메타 등)는 매체사가 별도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대행사가 집행액에 마크업을 얹어 광고주에게 청구합니다. 견적을 산정·비교할 때는 '매체비'와 '대행 마크업'이 항목별로 분리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실제 대행사 몫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협찬·2차 라이선스처럼 매체비가 없는 서비스라도 참고할 만한 범위가 있습니다. '매체 집행액의 15% 수수료'는 19세기 말~20세기 신문 광고 시대에 정착해 약 한 세기 동안 업계 표준으로 통용된 관행적 원형이며, 현재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고정 요율이 아닙니다. 시장 기준 매체 운용 대행료는 통상 광고비의 10~20% 범위에서 책정되고, 예산 규모가 커질수록 요율이 낮아지는 슬라이딩(체감) 구조가 흔합니다 — 순수 콘텐츠·라이선스 비용이라면 이 비율보다는 크리에이터 영향력·소요 시간·2차 활용 범위(기간·매체)를 기준으로 별도 산정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여러 곳 견적을 비교할 때는 금액만 볼 게 아니라, RFP(제안요청서) 평가 항목처럼 제안 내용의 적정성, 필수 요건 구비 여부, 담당 인력의 경력·보유 자격, 유사 프로젝트 실적, 예산 대비 실행 노력 정도를 함께 배점표로 만들어 비교하는 것이 실무 표준입니다. 견적이 낮다고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며, 핵심 항목(경력·실적 등)은 견적서와 별도로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행사가 매체비를 먼저 지급(선집행)한 뒤 익월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광고주에게 청구하고, 광고주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60일 이내 지급하는 방식이 국내 관행입니다. 이 선집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행사의 현금흐름 부담이 커지고, 이 부담이 매체비 선지급 요구나 견적 마크업 인상 요구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견적을 받을 때 정산 사이클(선집행 여부, 지급 기한)도 함께 협상 항목으로 다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