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GFA(디스플레이광고)든 검색광고든, 치과를 포함한 병의원 광고는 매체 종류와 무관하게 의료법 제56·57조의 의료광고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GFA라고 해서 심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57조는 사전심의 대상 매체로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앱 포함), 옥외광고물·전광판 등을 열거합니다. 네이버 GFA는 네이버 앱·모바일 웹 등 인터넷 매체 지면에 노출되므로, 이 사전심의 대상 매체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dentalad.or.kr)에 소재(이미지·문구)를 먼저 제출해 사전심의를 받고, 심의필증(심의번호)을 확보한 뒤 그 소재로 GFA 캠페인을 만드세요. 심의 없이 캠페인부터 만들면 나중에 소재를 통째로 교체해야 하는 비효율이 생깁니다. 소재를 만들 때는 금지 유형을 미리 피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거짓·비교·비방 광고,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등을 금지 유형으로 열거합니다. GFA는 이미지·영상 중심 매체라 특히 '비포앤애프터' 이미지, 시술 장면 노출에 걸리기 쉬우므로 소재 제작 단계에서부터 이 금지 유형을 피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56조를 위반한 의료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상 업무정지 1~2개월 처분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심의를 받지 않고 GFA를 집행했다가 적발되면 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