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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검색·디스플레이·소셜·영상광고

보유하지 않은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브랜드 협업 영상)를 광고 소재로 써도 되나요

답변

결론부터 말하면 그냥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글 유튜브 광고 소재는 원칙적으로 광고주가 저작권·이용 권한을 보유한 콘텐츠여야 합니다. 보유하지 않은 다른 채널의 콘텐츠(브랜드 협업 영상 등)를 소재로 쓰려면 해당 채널·크리에이터로부터 명시적인 이용 허락(라이선스 계약)을 받아야 하며, 단순히 협업했다는 사실만으로 광고 소재 사용권까지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협업 상대의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영상에 대한 광고 게재 권한을 별도로 부여받거나, 영상 파일 자체를 제공받아 광고주 본인 계정에서 업로드해 집행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어느 방식이든 원 저작권자의 동의가 전제돼야 합니다. 다른 플랫폼도 원칙은 같습니다. 메타는 파트너십 광고라는 이름으로 크리에이터가 명시적 권한(코드 발급)을 부여해야만 광고주가 게시물을 유료 광고로 전환할 수 있는 공식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메타와 똑같은 이름의 전용 기능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원저작자 동의 없이 타인 콘텐츠를 광고 소재로 못 쓴다'는 원칙 자체는 플랫폼 공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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