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CODE

MKT FAQ

MKT FAQ 리테일·커머스·배달플랫폼

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에서 구매평(리뷰) 대행이나 가구매를 진행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쿠팡에 리뷰플레이스 구매평 대행으로 진행해보신분 계신가요? ·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구매평 작업 문의 · 스마트스토어 리뷰 문의 · 스마트스토어 신제품 출시할때 · 가구매 관련 질문드립니다. 너무 고민이네요 · 쿠팡, 네이버 상세페이지 상위노출 되려면 이렇게 하면 되나....

답변

먼저 사실관계부터 말씀드리면, 가구매·허위 후기로 검색노출 순위와 평점을 끌어올리는 방식은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없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제재할 이유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권하지 않습니다 — 이유를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6월 쿠팡과 PB상품 자회사 씨피엘비가 자사 상품의 검색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임직원을 동원해 구매후기·별점을 작성한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400억 원을 부과하고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2,297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최소 7,342개 PB상품에 7만 2,614개의 구매후기와 높은 별점을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규모는 다르지만 소상공인의 소규모 가구매도 같은 법리(위계에 의한 고객유인)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자체 제재도 무겁습니다. 쿠팡의 마켓플레이스 금지 행위 가이드라인은 '리뷰 및 평점 조작'을 고객을 오도하는 방식으로 상품 리뷰 및 평점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행위로 정의하며, 적발된 판매자에게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 또는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뷰·클릭 수를 조작하는 행위(동일 IP·동일 기기 반복 구매 등)를 어뷰징으로 규정하며, 스토어 기준 주당 2건 이상 적발 시 '주의', 반복 적발 시 '경고'(네이버플러스 스토어 비노출), 페널티가 누적되면 '제한'(전체 상품이 네이버쇼핑 전체에서 비노출) 단계로 확대되는 단계별 제재를 운영합니다. '제한' 단계는 판매하는 상품 전체 매출에 영향을 주는 매우 강한 제재입니다. 대행업체 자체의 리스크도 있습니다. 가구매·리뷰 대행을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업체 중에는 선입금만 받고 잠적하거나, 플랫폼의 어뷰징 탐지에 걸려 광고주(매장) 계정이 오히려 제재당하는 사기 구조로 보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 학계·플랫폼은 딥러닝 기반 리뷰 유사도 검사, 머신러닝 기반 사용자 행동 분석 등으로 가짜 리뷰 탐지 기술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어, 탐지를 피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위험한 전제입니다. 매출 향상을 기대하고 시작했다가 계정 정지·형사 리스크·환불 불가라는 손실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 대기업도, 소상공인도 규모와 무관하게 같은 법리로 적발되고, 대행업체 자체도 사기 위험을 안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리뷰가 꼭 필요하시다면 합법적 대안이 있습니다. 실제 제품을 제공하고 정직한 후기를 받는 체험단 방식이 안전한 대안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제품 무상 제공 등)를 리뷰에 명확히 표시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상 법적 의무가 있으며, '체험단'이라는 표현만으로는 표시 의무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류돼 '광고', '협찬', '무료 제공' 같은 명확한 표현을 써야 합니다. 위반 시 광고 중지 명령, 매출액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 과징금, 검찰 고발로 이어지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으니 이 표시 의무만큼은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금 구매평 대행 제안을 받으셨다면, 계약서·제안서에 '검색노출 순위 상승'을 대가로 명시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그런 문구가 있다면 그 자체가 공정위 기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할 소지를 업체 스스로 인정하는 증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FAQ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