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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오가닉·커뮤니티·PR·인플루언서

연예인·아이돌 SNS 광고·PPL 협업은 어떻게 문의하고 진행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방송 내 연예인 PPL 대행? · 연예인 광고 문의 하는방법 ㅠ · 유명 아이돌/연예인 sns 광고 및 협찬 방법

답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제정·보급하고 있으며, 연예인 광고·PPL 섭외는 개인이 직접 접촉하기보다 소속사(연예기획사) 공식 채널이나 광고 전문 캐스팅·에이전시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계약서에는 보통 이런 조항이 들어갑니다. 계약 목적, 촬영일정, 광고 게시기간, 초상권 귀속·사용범위, 경쟁사 제한(전속) 조항, 품위유지약정, 손해배상 조항이며,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광고물 최초 게재일 기준 1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브랜드·모델 등급·예산에 따라 6개월~2년으로 개별 협의됩니다. 특히 놓치면 안 되는 조항이 품위유지약정입니다. 모델이 기업·상품 이미지에 해가 될 행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광고주가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위약금(모델료의 2~3배 규모 청구 사례도 보도됨)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워 보여도, 편의점 CU의 K팝 아티스트 협업 상품 매출이 전년 대비 2025년 21.5%, 2026년(1~5월 기준) 40.7% 증가했다고 보도될 만큼 팬덤 소비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으니, 예산 범위 내에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보다 상위 단계인 준연예인급·유튜버 협업부터 단계적으로 검토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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