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개인 방송 스트리머와의 협업은 대형 스트리머일수록 소속 MCN·매니지먼트를 통한 정식 제안이 일반적이고, 중소·마이크로 스트리머는 방송 채널 정보란에 공개된 비즈니스 이메일이나 후원 플랫폼의 비즈니스 문의 창구로 직접 컨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안할 때는 이렇게 구성하세요. 캠페인 목적, 제공 조건(제품·원고료 등 대가 유무), 요청하는 방송·콘텐츠 형식, 협찬 표시 요청 사항, 일정을 명확히 담아야 응답과 진행이 빨라진다는 것이 업계 실무 가이드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진행이 확정되면 표시 방식도 챙겨야 합니다. 실시간 방송은 시청자가 도중 자유롭게 접속·이탈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안내서는 방송 제목 또는 화면 자막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복적으로 표시할 것을 권장하며 채팅창에만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합니다. 라이브 홍보를 진행한다면 협찬 사실을 방송 제목과 화면에 상시 노출하도록 사전에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