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광고에서 가장 먼저 보는 표시 원칙
에어컨 설치·청소 광고에서 가장 먼저 기준이 되는 것은 기만적 표시·광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만적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말합니다. 소비자가 선택에 필요한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하거나 숨기면 안 된다는 것이 공정위 고시의 원칙입니다.
중요한 정보를 본문과 구분되지 않는 방식으로 넣거나, 댓글란이나 '더보기' 버튼 뒤에 숨기는 방식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가격이나 서비스 범위처럼 고객이 업체를 고를 때 쓰는 정보라면 광고 본문의 눈에 띄는 자리에 두세요.
공정위는 몇 포인트 미만 글씨가 위법이라는 식의 구체적 수치를 정하지 않고, 소비자가 통상적 주의력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심사합니다. 그래서 글씨를 몇 포인트로 맞추면 안전한지 찾기보다, 중요한 조건은 본문과 같은 크기로 적는 쪽이 가장 확실한 대안입니다.
표시광고법 제4조는 공정위가 지정한 카테고리별 필수 표기 항목을 광고에 포함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반이 되게 합니다. 에어컨 설치·청소에 지정된 표기 항목이 있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직접 찾아보고, 있다면 광고 템플릿에 고정 문구로 넣어 두세요.
해외에서 지적된 에어컨 광고 문구, 우리 문구 점검에 쓰는 법
영국 광고감시기관 ASA는 2026년 7월 에어컨 광고 캠페인이 늘어나면서, 작은 기기로 집 전체를 몇 분 안에 식힌다는 주장과 일반 에어컨 대비 에너지 절약 주장, '혁신적·획기적' 기술이라는 표현이 오도성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해집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유사 경고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경고는 한국에서 곧바로 적용되는 기준이라기보다, 속도와 에너지 절약과 기술 우월성을 말하는 문구에 근거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참고 사례로 쓰세요.
싱가포르 광고감시기관은 에어컨 광고가 '지구를 구할 수 있다'며 환경 이득을 거짓으로 표시한 그린워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광고를 금지하는 아시아 첫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같은 판정이 있었는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환경 이득을 내세우고 싶다면 근거를 댈 수 있는 표현으로 좁히고, 근거가 없다면 작업 내용을 설명하는 문장으로 바꿔 쓰세요.
홍콩 소비자위원회 테스트에서는 일부 1등급 표시 모델이 실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일부는 제조사가 주장한 냉방 용량에 미치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 과장 광고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정리됩니다. 이 항목은 후기와 통설 수준의 자료라서 참고용으로 받아들이면 충분합니다. 냉방 용량이나 효율을 광고에 적는다면 실제 측정값과 맞는지 먼저 대조해 보고, 맞지 않으면 수치를 빼고 서비스 내용 중심으로 쓰세요.
국내 사례로는, 한국이 2018년 10월부터 시스템에어컨의 소비전력 측정 기준을 실외기만 재던 방식에서 실내기와 배관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후 일부 제조사가 기존 소비전력을 그대로 표기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적용 상태는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발표로 다시 확인해 보세요. 광고에 소비전력 수치를 옮겨 적는다면 제조사 표기를 그대로 가져오기 전에 공식 발표와 대조해 보시길 권합니다.
문자·알림톡 광고에 붙는 정보통신망법 규칙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적인 사전 동의(Opt-in)가 원칙입니다. 수신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동의로 간주되지 않으며, 침묵은 거부가 아니라 미동의로 취급됩니다. 재화 거래로 직접 연락처를 얻은 경우의 예외는 조건이 좁고, 신규 채널마다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견적을 받았거나 시공을 마친 고객의 연락처라도 광고성 문자의 대상으로는 동의 여부를 따로 정리해 두세요.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세 가지 표기가 의무입니다. 메시지 맨 앞의 '(광고)' 표시, 발신자 명칭과 연락처, 수신거부 방법 안내입니다. 문자(SMS/LMS)와 카카오 알림톡은 표기 위치와 방식에서 실무상 차이가 있어 템플릿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표기 문구는 발송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들어가게 설정해, 담당자 실수로 빠지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일반 수신동의와 별개로 야간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예약 발송은 전송 버튼을 누른 시각이 아니라 실제로 도달한 시각이 기준이 될 수 있어 지연 발송에 취약합니다. 카카오 브랜드메시지는 법정 기준보다 더 좁은 자체 발송 가능 시간인 오전 8시~오후 8시 50분을 두고 있습니다. 대량 발송일수록 발송 완료 컷오프를 21시보다 여유 있게 잡아야 지연으로 인한 야간 위반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광고 플랫폼 심사와 구글 지역 광고
카카오 광고(EZ AD, 친구톡 등)는 광고주 업종, 채널 홈, 채널명, 프로필 이미지, 쿠폰 문구 등을 심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사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광고가 노출된 뒤에도 상시 모니터링으로 보류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 청소 업종에 특화된 제한 사항은 공식 문서에 따로 적혀 있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광고를 시작하려는 날짜가 있다면 채널명, 프로필 이미지, 쿠폰 문구를 미리 정리하고 심사 기간을 넉넉히 잡아 두세요.
구글 로컬 서비스 광고(LSA)는 냉난방(HVAC)과 주택 청소를 적격 카테고리로 인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사업체, 사업주, 서비스 제공 인력을 대상으로 한 배경조회를 필수로 요구합니다. 한국에서의 적용 여부와 배경조회 요건은 구글 한국 지원팀에 문의해 보세요. 참고로 미국과 캐나다 기준으로는 배경조회에 실패하면 30일 뒤 재신청할 수 있고, 2차 거절 뒤에는 180일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위반했을 때의 결과와 바꿔 쓰는 표현
문자나 알림톡의 표기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하면 그 자체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메시지 1건이 아니라 위반 유형과 기간 단위로 누적될 수 있어 소액이 아닙니다. 광고 문구 쪽은 필수 표기 항목을 빠뜨리면 그 자체로 위반이 되는 구조라서, 템플릿에 고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바꿔 쓰는 요령은 단순합니다. 속도를 말하고 싶다면 '몇 분 안에'처럼 단정하는 문장 대신 작업 내용과 조건을 함께 적고, 에너지 절약을 말하고 싶다면 비교 대상이 분명한 표현으로 좁히세요. '혁신적'이나 '획기적' 같은 표현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는 문장으로 바꾸면 더 믿음을 줍니다. 해보고도 판단이 서지 않는 문구가 있다면 그 문구는 빼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직접 찾아본 뒤 다시 쓰세요.
집행 전 체크리스트
- 가격이나 서비스 범위 같은 중요한 조건을 본문과 같은 크기로, 더보기나 댓글 뒤가 아닌 자리에 적었는지 확인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지정된 필수 표기 항목이 있는지 찾아보고 광고 템플릿에 고정 문구로 넣었는지 확인하세요
- '몇 분 안에', '에너지 절약', '혁신적' 같은 표현에 근거를 댈 수 있는지 점검하세요
- 환경 이득이나 냉방 용량·효율 수치를 쓴다면 실제 측정값과 맞는지 대조하세요
- 문자와 알림톡에 (광고) 표시, 발신자 명칭·연락처, 수신거부 방법이 자동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 광고성 문자의 대상이 사전 동의를 받은 고객인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 발송에는 별도 동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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