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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읽는 곳 디자인 업종에 적용되는 표시·광고 법규 1 / 5

디자인(명함·로고) 광고 표시·법규 가이드

디자인(명함·로고)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 광고주와 담당 AE가 함께 읽는 교과서의 F1 챕터입니다.

이 교과서 8 / 8챕터 리스크 4분
업종디자인(명함·로고)
파트리스크
챕터F1 · 8 / 8
발행일2026-09-29
검토일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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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업종에 적용되는 표시·광고 법규

업계에서는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부당 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네 가지로 구분해 심사한다고 안내합니다. 로고·명함 디자인 광고에는 "무제한 수정", "당일 시안 발송", "전 업종 대응 가능" 같은 문구가 조건 없이 쓰이기 쉬운데, 소비자가 선택에 필요한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본문과 구분되지 않는 방식으로 숨기면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몇 포인트 미만 글씨가 위법이라는 식의 수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소비자가 통상적인 주의력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를 따져 심사합니다. 그래서 수정 횟수 제한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조건은 각주가 아니라 광고 소재 본문에서 바로 읽히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이 업종 특유의 포트폴리오 리스크와 채널별 규정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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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와 마케팅 채널의 특유 리스크

업계에서는 광고주가 협찬이나 광고비 수수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보증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포트폴리오에 등장하는 기업명이 실제 계약 완료 고객이 아니라 공모전·시안 단계 작업물이거나 사례 노출을 조건으로 할인해 준 대가성 결과물이라면 이 표시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B2B 디자인 서비스는 의사결정자가 여러 명이고 검색과 콘텐츠, 채널을 거쳐 판단하는 구조라 포트폴리오 페이지 자체가 사실상 광고 소재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례 옆에 실제 계약 여부와 작업 범위를 함께 밝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디자인 실력을 보여주려다 오히려 소재 반려로 이어지는 경우이므로, 매체별 소재를 만들 때는 표현 욕심을 줄이고 심사 기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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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표현과 필수 표시

"업계 1위", "국내 최고 로고 디자인" 같은 최상급 표현은 객관적 근거 없이 쓰면 거짓·과장 광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가 있다면 출처와 기준 시점을 함께 밝히고, 근거가 없다면 "다양한 업종 사례를 보유한", "재계약 문의가 이어지는"처럼 검증 가능한 표현으로 바꾸는 편이 안전합니다. 리드 육성을 위해 이메일이나 문자로 뉴스레터, 세미나 초청, 견적 안내를 보내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사전 동의 원칙이 적용되며, 수신 거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동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문자는 메시지 맨 앞에 '(광고)' 표시와 발신자 명칭·연락처, 수신거부 방법을 넣어야 하고, 이메일은 제목 맨 앞에 '(광고)' 표시를 두고 본문 하단에 원클릭 구독취소 링크와 발신자 정보를 정리해야 합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별도의 야간 동의 없이 발송할 수 없고, 예약 발송은 전송 버튼을 누른 시각이 아니라 실제 도달 시각이 기준이 될 수 있어 발송 완료 컷오프를 여유 있게 잡아야 합니다. 매체 심사 기준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구글은 일반 소재를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검수하지만 복잡한 형식은 3~7일이 걸립니다. 메타는 과장·효능 단정 표현이나 가짜 후기, 소재와 랜딩페이지의 가격 불일치를 주요 반려 사유로 삼는다고 안내합니다.

04

위반 시 결과와 대안 표현

표기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하면 그 자체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위반은 메시지 1건이 아니라 위반 유형과 기간 단위로 누적될 수 있어 소액에 그치지 않습니다. 구글에서 비즈니스 인증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되면 최대 5영업일의 검토를 거쳐야 하고, 기한 내 인증을 완료하지 못하면 계정이 일시중지됩니다. 캠페인 일정이 촉박할수록 이런 지연이 리드 확보 타이밍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인증이나 소재 검수가 필요한 캠페인은 집행 목표일보다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현을 다듬을 때는 "최고", "1위", "완벽한" 대신 "다수의 기업이 재계약한", "사례로 확인 가능한"처럼 근거를 붙일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고, 사례를 인용할 때는 실제 계약 여부와 대가성 여부를 함께 밝히는 것이 기만적 표시광고 판단을 피하는 실무적인 방법이라고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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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전 체크리스트

  • 수정 횟수·추가 비용 조건이 광고 소재 본문에서 바로 읽히는 위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포트폴리오에 쓴 기업명이 실제 계약 고객인지, 대가성 사례라면 그 사실을 표시했는지 점검합니다
  • 문자·이메일 발송 전 '(광고)' 표시 위치, 발신자 정보, 수신거부 방법이 자동 삽입되는지 확인합니다
  • 야간 발송 동의 여부와 예약 발송 컷오프 시간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 카카오 소재는 폰트·컬러가 각 3개 이내인지, 구글은 소재 유형별 검수 소요일을 감안해 일정에 여유를 뒀는지 확인합니다
  • "1위", "최고", "완벽한" 같은 최상급 표현을 근거 가능한 문구로 교체했는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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