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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읽는 곳 IT·소프트웨어 광고에서 규정을 만나는 곳 1 / 6

IT·소프트웨어 광고 표시·법규 가이드

IT·소프트웨어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 광고주와 담당 AE가 함께 읽는 교과서의 F1 챕터입니다.

이 교과서 12 / 12챕터 리스크 5분
업종IT·소프트웨어
파트리스크
챕터F1 · 12 / 12
발행일2026-09-26
검토일2026-09-26
01

IT·소프트웨어 광고에서 규정을 만나는 곳

IT·소프트웨어 광고에서 규정을 만나는 곳은 구글 광고의 소프트웨어 정책, 정보통신망법의 광고성 정보 전송 규칙,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막는 공정위 기준입니다. 고객 데이터를 다루는 서비스라면 개인정보 보호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아래에서 차례로 짚으면서 위반했을 때의 결과와 바꿔 쓸 표현도 함께 정리합니다.

02

매체 정책은 구글에 기준이 있고 네이버는 문의가 답입니다

무료 데스크톱 소프트웨어(.exe,.dmg, 압축 파일, 확장 프로그램)를 구글 광고로 알리려면 신뢰할 수 있는 배포 소스 인증을 받은 공식 배포 사이트에서만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SaaS)는 이 정책 범위 밖입니다. 그러니 우리 제품이 웹에서 쓰는 서비스인지 설치 파일을 내려받는 소프트웨어인지부터 구분해 보세요.

인증을 받으려면 웹사이트에서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광고에 소프트웨어 명칭을 포함해야 합니다. 정책을 위반하면 계정 정지 전에 7일의 통보 기간이 제공됩니다. 통보를 받으면 그 기간 안에 광고 문구와 다운로드 페이지를 바로잡으세요.

타사에서 소비자 기술 제품과 온라인 서비스의 지원을 광고하는 제3자 기술 지원 서비스는 구글 광고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품의 지원을 안내하는 광고라면 문구가 타사 제품 지원을 내세우는 것처럼 읽히지 않는지 살펴보시고, 고치실 때는 우리 서비스의 도입과 사용 지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쓰세요.

네이버 광고는 SaaS 관련 정책이 공식으로 공개돼 있지 않고 소프트웨어에 특정한 규제 기준을 담은 문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업계 후기입니다. 업계 실무에서는 네이버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새 소재를 집행하기 전에 문의부터 넣고 답변을 받아 두세요. 받은 답변은 소재와 함께 보관해 두시면 다음 집행 때 다시 묻지 않아도 됩니다.

03

문자와 이메일 광고의 필수 표시와 사전 동의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4항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세 가지 표기를 의무로 정합니다. 첫째는 메시지 맨 앞의 (광고) 표시, 둘째는 발신자 명칭과 연락처, 셋째는 수신거부 방법 안내입니다. 표기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하면 그 자체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문자(SMS/LMS)와 카카오 알림톡은 표기 위치와 방식에서 실무상 차이가 있으니 템플릿을 따로 관리하고, 표기 문구는 발송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들어가게 설정해 담당자 실수로 빠지는 일을 막으세요.

이메일도 문자와 카카오톡처럼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사전동의와 표기 의무를 적용받습니다. (광고) 표시는 제목의 맨 앞부분에 넣어야 메일함 목록에서 바로 식별되고, 수신거부는 본문 하단에서 클릭 한 번으로 처리되는 원클릭 구독취소 링크로 구현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발신자 정보로는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본문 최하단에 별도 영역으로 정리하세요.

제50조는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에 명시적 사전 동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수신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동의로 간주되지 않고, 침묵은 미동의입니다. 재화 거래로 직접 연락처를 얻은 경우의 예외는 조건이 좁고, 신규 채널마다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태료는 메시지 1건이 아니라 위반 유형과 기간 단위로 누적될 수 있어 소액이 아닙니다. 그러니 연락처를 받을 때 마케팅 수신 동의를 별도 항목으로 받아 두고, 발송 채널을 늘릴 때는 그 채널의 동의부터 새로 받으세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는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이 야간 동의는 일반 수신동의와 별개로 받아야 하는 추가 동의입니다. 예약 발송은 전송 버튼을 누른 시각이 아니라 실제 도달한 시각이 기준이 될 수 있어 지연 발송에 취약합니다. 대량 발송일수록 발송 완료 컷오프를 21시보다 여유 있게 잡으세요. 카카오 브랜드메시지는 법정 기준보다 더 좁은 자체 발송 가능 시간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50분까지를 두고 있습니다.

04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는 작은 글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만적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말합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고르는 데 필요한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공정위 고시의 원칙입니다. 중요한 정보를 본문과 구분되지 않는 방식, 댓글란, 더보기 버튼 뒤에 숨기는 방식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공정위는 몇 포인트 미만 글씨가 위법이라는 식의 구체적 수치를 정하지 않고, 소비자가 통상적 주의력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심사합니다. 글씨 크기만 맞추면 안전하다고 보지 마시고, 가격 조건이나 이용 조건처럼 선택에 필요한 내용은 본문에서 바로 읽히는 위치에 쓰세요. 표시광고법 제4조는 공정위가 지정한 카테고리별 필수 표기 항목을 광고에 포함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반이 되게 합니다. 우리 서비스가 속한 카테고리에 지정된 항목이 있는지 집행 전에 직접 조회해 보세요.

05

고객 데이터 이관을 광고할 때의 문구

CRM을 구축하거나 고객 데이터를 옮겨 주는 서비스라면 고객 DB를 이관해 드린다는 한 줄을 조심하세요. 이관 자체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한 줄이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중 하나를 가리키기 때문에 어느 쪽인지 먼저 정하지 않으면 광고 문구가 그대로 위험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가 밖으로 나가는 경우를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으로 나눕니다.

제3자 제공은 받는 쪽이 자기 업무와 자기 이익을 위해 정보를 쓰는 경우이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처리위탁은 위탁자의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경우이고, 위탁은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CRM 구축과 데이터 이관은 대부분 위탁 쪽입니다. 다만 위탁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 광고 문구는 고객사의 명단을 우리 영업에 쓰려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의 시스템을 옮겨 주는 일이라는 점이 드러나게 쓰세요. 고객 DB를 받아 드린다는 식의 표현보다 고객사 시스템 이전을 지원한다는 표현이 성격을 정확히 전달합니다.

06

집행 전 체크리스트

  • 우리 제품이 설치 파일을 내려받는 소프트웨어인지 웹에서 쓰는 SaaS인지 구분하고, 설치형이라면 구글의 배포 소스 인증 조건과 광고 내 소프트웨어 명칭 표기를 갖췄습니까?
  • 광고 문구가 타사 제품의 기술 지원을 내세우는 것처럼 읽히지 않는지 살펴봤습니까?
  • 네이버 광고 소재는 집행 전에 고객센터에 문의해 답변을 받아 두었습니까?
  • 문자와 이메일에 (광고) 표시, 발신자 정보, 수신거부 방법을 자동으로 넣도록 설정했고, 야간 발송 컷오프를 21시보다 여유 있게 잡았습니까?
  • 마케팅 수신 동의와 야간 동의를 일반 동의와 별도로 받고 있습니까?
  • 가격 조건이나 이용 조건처럼 선택에 필요한 내용이 본문에서 바로 읽히고, 데이터 이관 광고 문구는 시스템 이전 지원이라는 성격에 맞게 썼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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