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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교체 시 계정 인수인계 문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후임자가 계정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이거 누구 명의예요?"라면, 인수인계 문서가 이미 실패한 겁니다.
핵심요약
- 계정·픽셀 소유권 조항 확인이 인수인계 문서의 첫 항목이어야 한다
- 매체별 액세스 권한 부여 현황을 명단으로 남겨야 한다
- 개인정보가 걸린 위탁 데이터는 계약 종료 시 5일 이내 파기 또는 반환이 원칙이다
- RACI로 인수 후 역할을 다시 명확히 배정해야 한다
- 법정 보존기간을 감안해 넘겨줄 데이터의 범위와 기간을 정해야 한다
담당자가 바뀌면 왜 계정 자체보다 '권한'부터 확인해야 하나
담당자 교체 인수인계라고 하면 흔히 캠페인 세팅표나 성과 히스토리부터 정리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가장 먼저 사고가 나는 지점은 '누가 무엇에 접근할 수 있는가'입니다. 계정과 픽셀이 '광고주 소유, 대행사는 운영 권한만 위임'이라는 문구로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이 대행사 명의로 개설되고 이관 조항이 없으면, 후임자가 배정돼도 정작 계정 접근 권한 자체를 새로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문서 맨 앞에는 캠페인 성과표가 아니라 계정 소유권과 접근 권한 현황이 와야 합니다.
액세스 권한 인계 시 놓치기 쉬운 지점
구글 애즈는 이메일 전용, 결제, 읽기 전용, 표준, 관리 중 하나의 액세스 수준으로 사용자를 초대할 수 있으며, 관리자 계정(MCC)의 '액세스 및 보안' 메뉴에서 사용자 목록과 대기 중인 초대를 확인·관리할 수 있습니다. 메타 비즈니스 관리자는 광고 계정·페이지·픽셀·맞춤 타겟 같은 자산 단위로 접근·편집 권한을 관리하며, 파트너로 권한을 부여받는 방식이 흔합니다. 담당자가 바뀔 때 흔히 놓치는 것은 전임자 개인 계정으로 부여된 권한을 해제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일입니다. 인수인계 문서에는 "누가 어떤 매체에서 어떤 수준의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와 "전임자 권한을 언제 회수했는지"를 함께 기록해야 뒤늦은 접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걸린 위탁 데이터는 어떻게 넘겨야 하나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위탁 기간이나 계약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 보유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파기할 때는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완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위탁계약서에는 법규 준수, 비밀유지, 제3자 제공 금지, 사고 시 책임 부담, 위탁 기간, 처리 종료 후 반환·파기 의무를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상 의무로 설명됩니다. 담당자 교체가 계약 종료를 동반하는 경우라면 이 5일 기준을 인수인계 일정에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위탁자(광고주)도 수탁자(대행사)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는 편이 좋습니다.
인수인계 문서에 RACI를 함께 넣어야 하는 이유
RACI 매트릭스는 업무별로 담당자(Responsible), 최종 책임자(Accountable), 조언자(Consulted), 정보수신자(Informed) 역할을 교차표로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이 매핑이 통째로 흔들리는데, 이름만 바꿔 끼우고 역할 자체는 점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수인계 시점에 RACI 표를 다시 열어 후임자가 어느 업무의 R인지, 누가 여전히 A인지를 명시적으로 재배정하면 "이 결정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나"라는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인수인계 항목 | 확인 내용 |
|---|---|
| 계정·픽셀 소유권 | 계약서 조항, 명의, 이관 가능 여부 |
| 액세스 권한 | 매체별 권한 목록, 전임자 권한 회수 여부 |
| 개인정보 위탁 데이터 | 반환·파기 기한(5일), 처리 방식 |
| 역할 재배정 | RACI 표 갱신, 신규 R/A 지정 |
| 데이터 보존 범위 | 넘겨줄 로그·기록의 기간과 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