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폴리오에서 무엇을 지표로 삼아야 하는가

개별 계약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은 협상 담당자의 일이지만, 포트폴리오 운영자가 봐야 할 지표는 다릅니다. 브랜드별로 배정한 예산 중 실제로 매체에 도달한 금액의 비율, 즉 워킹 미디어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브랜드마다 크게 다르면 예산표의 금액이 같아도 실제 노출 물량은 다르고, 그 상태에서 브랜드 간 효율을 비교하면 결론이 틀어집니다.

이 지표를 만들려면 각 브랜드의 예산에서 매체비와 매체비가 아닌 항목을 분리해야 합니다. 해외 조사에서도 유료 매체 지출은 마케팅 총예산의 평균 약 30.6%로 집계돼, 마케팅 예산 전체가 매체비가 아니라 인건비·에이전시비·기술비가 나머지를 구성한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다만 이 수치는 북미·영국·유럽 대기업 CMO 4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라 국내 공식 표준이 아니며, 자사 비율은 자사 계약과 조직 구조에서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수수료 포함과 별도는 무엇이 반대로 움직이는가

대행 수수료가 광고비에 포함되는 구조는 총 지출 예측이 쉬운 대신 실제 매체 집행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반대로 수수료가 별도인 구조는 광고비 전액이 매체에 집행되는 대신 광고주가 별도로 대행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조직의 예산 통제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포트폴리오 안에서 두 구조가 섞여 있으면 반드시 표에 구분 열을 두어야 합니다.

혼재 상태에서 자주 나오는 사고는 예산 삭감 국면에서 발생합니다. 수수료 포함 브랜드의 예산을 줄이면 매체비와 수수료가 함께 줄지만, 별도 브랜드의 매체비만 줄이면 수수료는 그대로 남아 워킹 미디어 비율이 더 나빠집니다. 삭감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명목 절감액과 실질 매체 감소액을 나란히 계산해야 이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국내 매체와 해외 매체는 왜 따로 봐야 하는가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매체는 매체사가 광고 집행액의 일부를 자체 수수료율에 따라 대행사에 대행 수수료로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반면 구글·메타 등 해외 매체는 매체사가 별도의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대행사가 집행액에 마진을 더한 마크업 방식으로 광고주에게 별도 청구하는 방식이 통용됩니다.

이 차이는 협상 레버가 어디에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마크업 방식의 해외 매체는 광고주가 대행사와 요율을 직접 협상할 여지가 있지만, 국내 매체의 수수료율은 매체사가 대행사 등급·거래 규모에 따라 정하는 구조라 광고주가 직접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브랜드별 매체 구성이 다르면 협상 가능 범위도 브랜드마다 다르므로, 연간 계약 갱신 계획을 세울 때 이 구분이 우선순위의 근거가 됩니다.

15% 같은 관행 수치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업계에서 자주 언급되는 매체 집행액의 15% 수수료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신문광고 시대에 정착해 약 한 세기 동안 통용된 관행적 원형입니다. 현재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고정 요율이 아니며, 실제 요율은 매체·예산 규모·계약 조건에 따라 개별 협상됩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통상 광고비의 10~20% 범위에서 책정되고 예산이 커질수록 요율이 낮아지는 체감 구조가 흔하다고 설명되지만, 이는 국내 표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숫자를 협상의 기준선으로 삼기보다, 자사 계약서에 실제로 적힌 조건을 모아 자사 내부 기준선을 만드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브랜드별·매체별 실제 요율을 한 표로 정리하면 어느 계약이 자사 평균에서 벗어나 있는지가 드러나고, 그 편차가 갱신 협상의 근거가 됩니다.

계열 대행사와 거래할 때 추가로 볼 것은 무엇인가

공정거래법 제45조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자금·자산·인력·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계열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제47조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별도로 금지하며, 광고 대행 계약도 이 규제 대상 거래유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은 부당지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로 경쟁입찰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포함합니다. 즉 계열 대행사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기보다 경쟁 입찰을 거치는 편이 정상적인 거래조건 판단에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 영역의 세부 기준은 지침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입찰 설계 시점에 최신 지침을 재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