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 동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

콘텐츠 안에 얼굴·이름·목소리처럼 식별 가능한 요소가 있으면 상업적 활용에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당사자는 콘텐츠를 만든 사람만이 아닙니다. 함께 등장한 배우자, 아이, 친구, 반려동물과 함께 찍힌 지인까지 각각이 당사자입니다.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것으로 봅니다.

실무에서 이 항목이 빠지는 이유는 접수 단계에서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의서 서식에 등장 인물 수와 각자의 동의 확보 여부를 적는 칸을 넣고, 그 칸이 비어 있으면 광고 소재 후보에서 자동으로 제외하는 편이 관리하기 쉽습니다. 사람이 여럿 나오는 콘텐츠는 애초에 얼굴이 나오지 않는 컷만 고르거나 후보에서 빼는 선택도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편집할 권리는 왜 따로 적어야 하나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양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UGC를 광고 소재로 쓰는 작업은 거의 항상 편집을 포함합니다. 길이를 자르고 자막을 얹고 다른 컷과 합칩니다.

그래서 저작권 일체를 양도받는다는 문장만 있고 편집·재가공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으면, 원본 그대로 게시하는 것 외의 활용에서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허용 범위를 단계로 적어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자르기와 밝기 조정까지인지, 자막·문구 추가까지인지, 다른 소재와의 합성까지인지를 세 단계로 나눠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원본 파일과 규격을 왜 계약서에 넣나

이 항목은 법률 조항이 아니라 운영 조항인데, 빠지면 확보한 권리가 쓸모없어집니다. 크리에이터가 플랫폼에 올린 게시물만 있고 편집 가능한 원본이 없으면 광고 규격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인스타그램 릴스는 9:16 세로 비율을 기본 캔버스로 하고, 틱톡 인피드 영상도 같은 비율에 MP4 또는 MOV 포맷이 요구되는 것으로 업계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 화면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은 워터마크와 압축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본을 확보해야 하는 실질적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3분 분량의 원본 촬영본 하나에서 편집자가 서로 다른 훅으로 네 개에서 여섯 개의 테스트용 변형을 만들어내는 것이 통상적인 활용 방식입니다. 즉 원본 제출 조항 한 줄이 소재 개수를 몇 배로 늘립니다. 제출 기한, 파일 형식, 전달 경로, 보관 위치까지 함께 적어두면 나중에 다시 요청하는 수고가 사라집니다.

동의를 되돌릴 때의 절차가 왜 필요한가

동의를 받는 조항은 있는데 동의를 거둘 때의 조항이 없는 계약서가 많습니다. 크리에이터가 사정이 생겨 사용 중단을 요청하면 그때부터 협상이 시작되는데, 기준이 없으면 대응이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정해둘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요청을 받는 창구, 처리 기한, 이미 집행 중인 광고의 중단 시점, 그리고 이미 인쇄되었거나 외부에 배포된 물량의 처리 방식입니다.

반대 방향도 정합니다. 우리 쪽에서 콘텐츠를 내려야 하는 상황, 예를 들어 크리에이터에게 사회적 논란이 생긴 경우의 처리입니다. 광고모델 계약에서는 이런 목적으로 품위유지 약정을 두어, 모델이 기업이나 상품 이미지에 해가 될 행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해지와 위약금 청구의 근거로 삼습니다. UGC 크리에이터 계약에 같은 강도를 적용할지는 보상 규모에 비례해 판단할 문제이지만, 최소한 즉시 사용 중단 조항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광고로 옮길 때 따라오는 표기 의무는 무엇인가

UGC를 유료 광고로 옮겨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사지침은 표시 문구를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편집 과정에서 원본에 있던 표기가 잘려나가지 않도록 검수 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별도의 개정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심사지침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으로 생성형 AI가 만든 가상인물을 추천·보증 주체로 추가하고 표시 방법을 정했습니다. 문자 중심 매체는 제목이나 첫 부분에, 사진·동영상 매체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근접한 위치에 표시하도록 안내합니다. UGC를 AI로 보정하거나 가상인물을 덧붙이는 편집을 계획한다면 이 조항이 추가로 걸립니다. 두 개정은 시행일이 다르므로 뭉뚱그려 인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로 밀어붙이면 안 되는 항목은 무엇인가

세 가지는 문구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첫째, 무기한·전 매체 같은 포괄 표현입니다. 모델 계약과 관련해 이미지 사용 기간·매체·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동의 없는 2차 상업적 활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기간 제한 없는 사용권을 인정하려면 명시적 약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습니다. 넓게 적었다가 무효 판단을 받는 것보다 좁게 적고 연장 조건을 두는 편이 관리 가능합니다.

둘째, 미성년 크리에이터입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문제가 별도로 걸리므로 성인 기준의 동의서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서식 자체를 법률 검토로 확정해야 합니다. 셋째, 퍼블리시티권입니다. 한국 현행법에는 성명·초상 등 동일성 요소의 상업적 이용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고 개별 판례에서 사실상 인정되는 수준이므로, 계약에서는 초상권과 이용허락의 언어로 다루는 편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