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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센터인데 지역 어르신에게 전단지를 돌려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방문간호센터인데 동네에 전단지를 돌려서 홍보해도 되나요 · 재가장기요양 방문간호 홍보물을 아파트에 배포해도 문제없나요 · 방문간호 전단지에 어떤 내용까지 적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방문간호센터가 병원이나 의원에 소개 자료를 돌려도 되나요 · 전단지 말고 어르신을 만날 수 있는 다른 경로가 있을까요

답변

방문간호는 방문요양과 이름만 비슷하지 성격이 다릅니다. 방문요양이 요양보호사의 일상생활 지원이라면 방문간호는 간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간호와 처치, 투약 관리, 상담을 제공하는 급여이고,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발급한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비스 안에 의료행위의 성격이 들어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같은 재가급여라도 홍보물에 쓸 수 있는 표현의 폭이 방문요양보다 좁습니다. 전단 한 장을 돌리는 일이 다른 업종보다 걸리는 지점이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먼저 매체 쪽을 보겠습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 목록에는 전단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그 규제는 의료법이 정한 '의료광고'에 적용되고, 의료광고의 주체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으로 한정됩니다. 그러니 방문간호센터의 전단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우리 센터가 의료기관 부설인지 장기요양기관으로 단독 개설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 판단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개설 형태와 전단 시안을 정리해 관할 보건소 의료지도 담당과 관할 지자체 장기요양 담당에 각각 확인하십시오. 장기요양기관 홍보물의 내용 규제, 그리고 전단을 가정 우편함에 넣거나 노상에서 나눠줄 때 걸리는 옥외광고물 관련 규제 역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배포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알리고 지자체 옥외광고 담당에도 함께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이 끝나기 전까지는 전단에 호전·완치·회복 같은 결과 표현을 넣지 마십시오. 한 가지는 확인 여부와 무관하게 분명합니다. 무료 물품이나 상품권, 본인부담금 할인을 내걸어 수급자를 데려오는 문구는 넣지 마십시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금품·교통편의를 제공해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장기요양 체계에서도 같은 취지의 제재가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자의 조문과 제재 수위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되, 확인 전에도 이런 문구는 쓰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효율 면에서도 지역 전체 배포는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방문간호는 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고 여기에 지시서까지 필요해서, 아파트 단지 전체에 전단을 넣으면 받은 분의 대부분이 애초에 이용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자가 이미 모여 있는 곳으로 옮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병원 퇴원 지원 부서와 사회사업팀, 요양병원, 공단 지사,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이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시서를 의사가 발급해야 한다는 구조 자체가 방문요양과 가장 다른 유통 경로를 만듭니다. 지역 의원이 사실상의 관문이므로, 홍보의 무게중심을 불특정 가정용 전단에서 의료기관용 설명 자료로 옮기시는 것이 이 업종 구조에 맞습니다. 다만 그 관계에 금품이나 사례가 오가는 순간 협력이 아니라 유인 문제가 되니, 건네는 것은 서비스 범위와 가능 지역, 연락 체계, 회신 절차를 정리한 정보에서 멈추셔야 합니다. 전단을 만드신다면 결과를 약속하는 대신 사실만 담으십시오. 제공하는 서비스 항목, 간호 인력의 수와 자격, 방문 가능 지역과 시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절차 안내, 이용 비용은 공단 기준에 따르며 개인별로 다르다는 표기, 연락처와 상담 가능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기관과 비교하는 문구는 빼시고, 어르신이 받은 전단은 대부분 자녀에게 건네져 결정은 자녀가 한다는 점을 감안해 글자와 전화번호를 크게 두십시오. 실제 회신율은 문구의 화려함이 아니라 이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를 받는 순서도 미리 정해두십시오. 전단을 보고 걸려오는 전화의 첫 질문은 대부분 '우리 어머니도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등급 판정을 받으셨는지, 지시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병원이나 의원이 있는지, 지금 통화하시는 분이 결정하시는 분인지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춰 다음 절차를 안내하는 응대 표준을 만들어 두시면, 전단 한 장이 상담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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