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일률적으로 거절하시면 나중에 더 크게 돌아옵니다. 회원권은 팔고 나면 끝나는 물건이 아니라 계약이고, 그 계약의 해지권은 매장 규정보다 위에 있는 법이 정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법이 왜 끼어드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한 달 이상에 걸쳐 계속 이용을 제공하면서 중도에 그만둘 때 환급을 제한하거나 위약금을 물리는 약정이 붙어 있으면, 그 거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가 정의하는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실내놀이터의 기간제 회원권과 정기권이 대체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같은 법 제31조는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해지 자체를 막는 약관 조항이나 "환불 불가" 같은 게시 문구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안 됩니다"로 버티시면 결국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이나 소액사건으로 넘어가고, 그때는 매장이 애초에 받을 수 있었던 위약금까지 잃는 경우가 생깁니다. 계약 단계 의무도 함께 걸립니다. 같은 법 제30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 이상을 거래조건으로 하는 계속거래 계약을 맺을 때, 사업자 정보와 재화등의 내용, 대금과 지급 시기·방법, 거래 기간, 계약 해지의 방법과 효과, 소비자 피해보상 및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약관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그 내용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불 기준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건네는 이 절차가 빠져 있으면, 나중에 매장이 정한 공제 기준을 들이대도 손님이 동의한 적 없는 조건으로 취급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돌려드려야 하는지가 남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2조 제4항에 근거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공정위 고시 제2019-9호)이 그 계산의 뼈대입니다. 실무에서 반복해 지적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서에 "해지 시 1일 이용요금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적어 두었더라도, 월 단위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한 일수만큼 공제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안내된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손님이 실제로 적용받은 할인을 무시하고 정상가로 되돌려 계산하는 방식은 부당하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는 환불 분쟁에서 가장 자주 깨지는 지점이니 계산식을 미리 고쳐 두십시오. 다만 실내놀이터와 키즈카페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어느 품목으로 다뤄지는지, 그 품목의 위약금률이 몇 퍼센트로 정해져 있는지는 이번에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헬스장이나 요가처럼 기준이 명시된 업종과 같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국번 없이 1372)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 창구에 본인 회원권 구조를 들고 적용 품목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같은 이유로 실내놀이터가 표시광고법 제4조에 따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의 지정 업종인지도 확정하지 못했으니, 게시 의무 항목도 같은 창구에서 함께 물어보시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해지 사유에 따라 계산이 달라진다는 점도 알아 두시면 응대가 편해집니다. 손님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와 매장 사정으로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앞쪽은 이용한 만큼을 공제하고 약정된 위약금을 뺀 금액을 돌려드리는 구조지만, 뒤쪽은 매장 책임이므로 위약금을 공제할 자리가 없습니다. 기구 교체나 시설 공사, 운영 시간 단축처럼 매장이 이용 조건을 바꾼 경우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으니, 그런 변경이 있을 때는 미리 공지하고 원하는 손님에게 정산을 제안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회원권 양도를 허용하실 생각이라면 양도 가능 여부와 절차도 계약서에 함께 적어 두십시오. 해지 대신 양도로 정리되는 건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하실 일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회차권과 기간제를 분리해 각각의 잔여분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적으십시오. 회차권은 남은 횟수 기준, 기간제는 남은 기간 기준으로 나누면 분쟁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계약 전 설명과 계약서 교부 절차를 실제로 돌리십시오. 등록신청서에 환불 기준을 붙여 사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셋째, "환불 불가"라고 적힌 게시물과 안내문을 오늘 찾아 내리십시오. 넷째, 환불 요청 접수 양식을 만들어 요청일과 이용 내역, 계산 근거를 남기십시오. 이 기록이 있으면 분쟁조정으로 가더라도 매장 쪽 설명이 서고, 받을 수 있는 위약금은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