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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온라인이나 SNS로 광고할 때 과음 경고 문구를 꼭 넣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우리 양조장 술 사진을 올릴 때도 경고문구를 붙여야 하나요 · 유튜브 영상으로 맥주 광고를 하면 과음 경고 문구는 어디에 넣나요 · 주류 광고 경고문구는 세 가지 중 아무거나 골라 써도 되나요 · 전통주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도 과음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나요 · 술집 SNS 홍보 게시물에 음주 경고문구를 안 넣어도 처벌받지 않나요

답변

네, 넣어야 합니다. 온라인이나 SNS라고 해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질문을 하실 때 두 가지가 한데 섞이는 경우가 많아서 먼저 나눠 두겠습니다. 하나는 술을 알리는 광고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는 문제이고, 이건 국민건강증진법과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다른 하나는 술을 온라인으로 팔 수 있느냐는 문제이고, 이건 국세청 고시가 정합니다. 경고문구를 넣었다고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판매가 허용되는 전통주라고 해서 광고 경고문구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답변은 앞의 광고 쪽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판매 쪽은 뒤에서 짧게 구분만 해 드리겠습니다. 근거부터 보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는 주류 광고와 광고물에 같은 법 제8조 제4항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정합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서는 신문·TV·IPTV뿐 아니라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 인터넷포털, 블로그까지 모든 매체의 주류광고가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주류 온라인 판매 페이지나 스마트오더 광고 페이지도 주류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광고를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주류 제조면허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와 수입하는 자만 주류 광고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제조사가 대가를 주고 인플루언서가 올린 게시물은 제조사가 한 광고로 보며, 이때 인플루언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따로 밝혀야 합니다. 알코올 1도 미만 무알코올·비알코올 음료 광고는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화면에 1도 이상 주류가 함께 나오면 주류광고가 됩니다. 무엇을 적는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호의 과음 경고문구 세 가지 중 하나를 골라 문안 그대로 적습니다. 첫째는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입니다. 둘째는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입니다. 셋째는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입니다. 세 가지를 다 넣을 필요는 없지만, 문장을 줄이거나 두 문구를 섞어 새로 만드는 것은 안 된다고 안내서가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어디에 넣는지는 법에 정해진 위치·크기·노출 시간이 없습니다. 대신 안내서가 예시를 줍니다. SNS 게시물이라면 이미지에 술병이나 캔이 보일 때는 그 용기 부분과 게시글 본문 상단 또는 하단에, 용기가 안 보일 때는 게시글 상단 또는 하단에 적습니다. 영상이라면 용기가 나오는 장면에서는 용기 하단에, 용기가 안 나오는 영상이면 도입화면이나 종료화면 우측 하단에 넣습니다. 크기와 노출 시간은 소비자가 읽을 수 있을 만큼 확보하라는 권고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미지가 캡션 없이 따로 퍼지는 경우가 많으니 이미지 안과 본문 양쪽에 넣고, 여러 장짜리 게시물은 술이 나오는 장마다 넣어 두는 편이 나중에 시정요청을 받을 일을 줄입니다. 이 부분은 법정 기준이 아니라 안전하게 운영하는 방식이라는 점은 구분해 두십시오. 경고문구만 넣으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경품이나 금품을 준다는 판촉 내용의 표시, 직접이든 간접이든 음주를 권하는 표현, 임산부나 미성년자로 보이는 인물·목소리의 등장, 운전이나 작업 중 음주 장면, 술이 건강이나 운동능력에 좋다는 식의 주장을 금지합니다. SNS에서 흔히 하는 리그램 추첨 이벤트, 댓글 달면 한 병 증정 같은 게시물이 바로 경품 표시 쪽에 걸립니다. 시행령 별표1은 판매촉진용 광고노래, 대중교통수단·시설과 택시, 청소년 대상 행사에서의 광고, 건물 벽면·옥상 간판을 이용한 7시부터 22시까지의 동영상 광고도 막고 있습니다. 판매 쪽은 짧게 구분만 하겠습니다. 안내서는 국내에서 주류 통신판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전통주 제조면허 소유자와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파는 경우(1회 주문금액 중 주류 금액 50% 이하)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온라인으로 미리 주문받고 매장에서 건네는 스마트오더는 가능하되, 전통주가 아니면 매장 안에서 대면으로 넘겨야 합니다. 세부는 국세청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와 관할 세무서 주류 담당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반하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먼저 시정요청을 하고, 따르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광고 내용 변경이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까지 따르지 않으면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음식점이나 주점이 자기 매장 SNS에 술 메뉴나 주류 할인을 올릴 때 제1항의 광고 주체 요건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원문과 유권해석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매장 형태와 올릴 게시물 예시를 들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절주온 누리집의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 창구나 보건복지부, 관할 세무서 주류 담당에 먼저 물어보시고 답변 일자를 기록해 두십시오. 게시 전에는 광고 주체 요건, 경고문구 문안과 위치, 경품 표현 유무 세 가지만 매번 확인하시면 대부분의 시정요청은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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