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카카오맵 매장관리를 대행사에 맡기는 경우, 다른 플랫폼과 달리 계정 자체가 카카오톡 개인 계정과 묶여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맵 매장관리는 카카오톡 계정과 연결돼 있어, 대행사에게 계정을 통째로 넘기면 그 대행사의 카카오 계정에 매장 소유권이 묶여버릴 위험이 있다. 사장님 본인 명의 카카오 계정으로 매장을 등록해두고, 대행사에게는 작업 요청·확인만 맡기거나 별도 담당자 권한 기능이 있다면 그 기능으로 위임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대행사나 플랫폼 담당자에게 계정 운영을 맡길 때는 계약서에 ①정산 주기와 광고비 집행 방식(선입금 여부, 실집행 내역 리포트 제공 여부), ②최소 계약기간과 자동갱신·중도해지 조항(위약금 산정 기준), ③계정·관리자 권한이 사장님 명의로 유지되는지(대행사 개인 계정으로 새로 만들어 넘겨받으면 나중에 이관이 어려움), ④제작한 사진·카피·콘텐츠의 저작권 귀속을 명시적으로 넣어야 한다. 특히 권한 문제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계정을 돌려받지 못해 처음부터 다시 등록해야 하는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보고된다. 계정 소유권 문제만 미리 정리해두면, 정산 주기·해지 조항 같은 나머지 항목은 일반적인 대행 계약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