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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경쟁 매장 조사를 대행사나 플랫폼 담당자에게 맡길 때 계약·정산·권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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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상권 경쟁 매장 조사를 대행사나 플랫폼 담당자에게 맡길 때 계약·정산·권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대행사나 플랫폼 담당자에게 경쟁 매장 조사를 맡기신다면, 계약서에 다음을 명시해두세요.

답변

2단계
01

경쟁 매장 조사를 대행사에 맡길 때는 원본 데이터(엑셀 등 가공 전 자료)의 제공 여부와 소유권, 조사 방법론(설문·현장 방문·온라인 데이터 확인 중 무엇을 썼는지), 조사 주기(1회성인지 정기 리포트인지), 결과 보고서를 마케팅 문구로 재사용해도 되는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02

특히 조사 결과를 나중에 광고 문구로 쓸 계획이라면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경쟁 매장 조사 결과를 근거로 "옆 가게보다 훨씬 저렴/맛있다"처럼 객관적 근거 없이 우열을 단정하는 홍보 문구를 쓰면 부당 비교·비방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대행사가 넘겨주는 리포트에 이런 표현이 섞여 있다면 그대로 쓰지 말고 사장님이 한 번 걸러내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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