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결론부터
경쟁 매장 조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더 낫다"는 걸 광고나 SNS에 강조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답변
2단계하지만 여기엔 실제 리스크가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경쟁 매장 조사 결과를 근거로 "옆 가게보다 훨씬 저렴/맛있다"처럼 객관적 근거 없이 우열을 단정하는 홍보 문구를 쓰면 부당 비교·비방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고객 응대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고객에게는 우리 매장 이용 경험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설문이나 후기로 요청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경쟁 매장에 대한 험담을 유도하거나 경쟁사 이용 후기를 대신 써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부당 비교·비방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야 하고, 경쟁사 방문 이력 같은 사적인 정보를 캐묻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우열을 단정하는 표현 대신, 우리 매장이 실제로 잘하는 부분(재료, 위생, 서비스 시간 등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답하는 편이 법적으로도, 신뢰 면에서도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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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광고 운영 과정에서 이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