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상권 경쟁 매장 조사를 위해 고객에게 요청해도 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결론부터
고객에게 요청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이렇게 나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
2단계01
고객에게는 우리 매장 이용 경험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설문이나 후기로 요청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경쟁 매장에 대한 험담을 유도하거나 경쟁사 이용 후기를 대신 써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부당 비교·비방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야 하고, 경쟁사 방문 이력 같은 사적인 정보를 캐묻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02
이 경계를 넘는 요청은 단순히 매너 문제가 아니라 법적 리스크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경쟁 매장 조사 결과를 근거로 "옆 가게보다 훨씬 저렴/맛있다"처럼 객관적 근거 없이 우열을 단정하는 홍보 문구를 쓰면 부당 비교·비방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조사는 어디까지나 우리 매장을 개선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쓰시고, 고객을 경쟁사 비방의 도구로 끌어들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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