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결론부터
촬영을 대행사나 프리랜서 작가에게 맡기실 때는 다음을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답변
3단계촬영을 외주로 맡길 때는 결과물의 사용 범위(어느 플랫폼에 어느 기간 쓸 수 있는지)와 저작권 귀속, 보정 전 원본 파일 제공 여부, 촬영 컷 수와 최종 보정본 개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재촬영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촬영 콘셉트를 논의할 때는 준비 단계에서 정한 우선순위도 함께 전달하세요. 촬영·교체 전에는 어느 채널(플레이스, 배달앱, 인스타그램)에 쓸지부터 정해야 요구되는 비율·해상도가 갈리고, 매출 비중이 높은 대표·시그니처 메뉴부터 우선순위를 두며, 자연광이 충분한 시간대(오전~정오)와 매장 조명 중 어떤 것으로 찍을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재촬영을 줄입니다.
보정 수위도 미리 합의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거짓·과장 표시·광고를 금지하며, 실제 제공되는 양·플레이팅과 현저히 다른 색감·크기로 과도하게 보정한 사진을 광고에 쓰면 이 조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쁘게 잘 찍어달라"는 두루뭉술한 요청보다, 어느 선까지 보정할지 구체적으로 협의해두면 나중에 분쟁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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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광고 운영 과정에서 이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