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이전·출점 홍보는 상시 캠페인이 아니라 오픈 전후 2~4주 정도의 단기 프로젝트 성격이라는 점을 계약서에 명확히 넣으셔야 합니다.
답변
2단계01
이걸 명시하지 않으면 대행사가 상시 계약처럼 연장 청구를 하거나, 반대로 단기 계약인데 성과를 평가할 기간이 너무 짧아서 애매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02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정산 기준이 고정비인지 성과형인지, 캠페인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이전 사실을 알리는 데 쓴 포스터·SNS 게시물 같은 제작물의 저작권이 매장에 남는지입니다. 마지막 항목을 놓치면 계약 종료 후 만든 홍보물을 매장이 계속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 전에 명시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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