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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M 도입 검토를 매체사·제작사·광고주와 협업할 때 책임 소재를 어떻게 문서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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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M 도입 검토를 매체사·제작사·광고주와 협업할 때 책임 소재를 어떻게 문서화하나요?

결론부터

MMM 프로젝트는 데이터 제공(광고주)·모델링(대행사 또는 데이터사이언스 담당)·결과 해석 합의(양측)가 명확히 나뉘어야 합니다.

답변

3단계
01

RACI로 정리하면 매출·지출 원본 데이터 제공은 광고주(Responsible이자 Accountable), 모델 구축·검증은 대행사(Responsible), 예산 재배분 같은 결과 활용 의사결정은 광고주(Accountable), 매체사는 지출 데이터 정합성 확인에 조언자(Consulted)로 참여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02

문서화는 계약서에 자료 제공 범위·비밀유지·모델 결과물 소유권을 명시하고, SLA 형태로 모델 재학습 주기·결과 검토 절차를 정해둡니다. 특히 매출 같은 민감 데이터를 다루므로 개인정보·경영정보 보호 조항을 강화해야 합니다.

03

모델 결과 해석에 이견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감사·조사 조항처럼 서로의 데이터·모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넣어두면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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