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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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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챗GPT, 미드저니 등)로 만든 광고 이미지·카피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저작권법상 리스크는 무엇이고 어떻게 방어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생성형 AI 광고 이미지 저작권 · AI 카피 상업적 이용 리스크 · 미드저니 챗GPT 저작권 방어

답변

먼저 가장 중요한 전제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한국 저작권법상 AI가 프롬프트만으로 만든 산출물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하기 때문에, 인간의 창작적 개입 없이 AI가 자동 생성한 이미지·카피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게 현재 실무·정부 가이드라인의 방향입니다. 다만 AI 산출물에 인간이 수정·증감이나 편집·배열 같은 창작적 기여를 더하면 그 부분은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AI 초안을 그대로 쓰는 것과, 디자이너가 실질적인 수정·합성·배치 작업을 더하는 건 저작권 보호 측면에서 법적 취급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의 실무적 의미는, 상업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그걸 '내 것'이라며 타인의 동일·유사 사용을 막을 법적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AI 개발사가 약관으로 상업적 이용을 허용해도 그건 '이용 허락'이지 '저작권 취득'이 아니라서, 경쟁사가 비슷한 프롬프트로 유사 이미지를 만들어도 저작권 침해로 막을 수 없습니다. 반대 방향의 리스크도 있습니다 — AI가 학습한 원저작물 자체의 침해 가능성입니다. 생성 이미지가 특정 캐릭터·화풍·타 브랜드 로고와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나오면, AI를 썼다는 사실과 무관하게 원저작권자로부터 침해를 주장받을 수 있습니다. 방어책으로는 유명 캐릭터·화가 스타일·타 브랜드 로고와 유사하게 프롬프트하지 않는 것, 배포 전 역이미지 검색으로 기존 저작물과의 유사성을 점검하는 것, 상업적으로 중요한 소재는 AI 생성물을 그대로 쓰지 않고 디자이너가 상당한 수정을 거쳐 저작물성을 확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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