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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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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ChatGPT, Midjourney 등)를 활용해 제작한 상업용 광고 이미지 및 카피의 저작권 소유권 리스크를 방어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원작자 소송 및 상표권 침해 리스크를 사전 스크리닝하는 대행사 내부 거버넌스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AI 생성 이미지 저작권 소유권 · 미드저니 챗GPT 상업적 이용 조건 · AI 광고소재 저작권 침해 리스크 스크리닝

답변

먼저 소유권 리스크부터 짚겠습니다. 한국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6년 2월 발간한 공정이용 안내서에서도 단순히 프롬프트만 입력해 AI가 기계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은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결과물을 선별·수정·편집·배치하는 등 상당한 창의적 기여를 했을 때만 그 기여 부분에 한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말이 곧, AI로 만든 이미지를 그대로 광고에 썼다는 이유만으로는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렵고 경쟁사가 유사한 이미지를 베껴도 법적으로 막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리스크를 낮추려면 AI 산출물을 그대로 쓰지 않고 사람이 리터칭·리라이팅으로 상당한 수정을 가한 뒤,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했는지 작업 이력을 남겨두는 것이 방어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용약관 리스크입니다. 생성형 AI 툴은 서비스·요금제별로 상업적 이용 조건이 다릅니다. 챗GPT·클로드는 사용자가 입력·출력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상업적 이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미드저니는 유료 구독자만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고 무료 이용자의 결과물에는 비상업적 라이선스만 적용됩니다. 무료 요금제로 만든 소재를 확인 없이 광고에 쓰면 약관 위반으로 계정이 제한되거나 서비스 제공사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작자 침해 리스크입니다. 이는 내가 만든 결과물의 소유권 문제와는 별개로, AI가 학습한 데이터에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돼 결과물이 기존 작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특정 작가·캐릭터·브랜드 스타일을 직접 지칭하는 프롬프트(예: '~풍으로', '~캐릭터처럼')는 피하고, 발행 전 검수 단계에서 생성물을 기존 유명 작품·경쟁사 소재와 육안·역이미지 검색으로 대조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실무적인 예방책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이 실제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결과물의 유사도·이용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노출 규모가 큰 캠페인은 사전에 법무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세 가지를 대행사 내부 거버넌스로 문서화하면 ①광고 소재 제작에는 유료 요금제 계정만 쓴다는 원칙, ②실존 인물의 얼굴·목소리를 복제할 때는 사전 서면 동의를 받는 절차, ③AI 생성 결과물의 사실관계·저작권·유사도를 발행 전 담당자가 검수하는 체크리스트, ④각 툴의 약관이 자주 바뀌므로 분기별로 최신 약관을 재확인하는 담당자 지정, 이 네 항목이 최소 골격입니다. 이게 없으면 담당자마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AI 툴을 쓰게 되어, 나중에 어느 소재가 어떤 조건으로 만들어졌는지 추적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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