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가장 기본적인 경로는 상업적 라이선스를 명시한 스톡 이미지 플랫폼입니다. 해외는 Shutterstock·Getty Images/iStock, 국내는 크라우드픽 등이 널리 쓰이며, 라이선스 종류(로열티프리, 편집전용 등)에 따라 광고 상업적 사용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다운로드 전 라이선스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실존 인물의 초상권을 아예 피하고 싶다면 미드저니 같은 AI 이미지 생성 도구도 대안이 됩니다. 유료 구독자에게는 생성 이미지의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 라이선스가 적용되지만, 무료 이용자는 비상업적 라이선스만 적용되므로 광고용으로 쓰려면 유료 구독이 필요합니다.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초상권 문제는 피할 수 있지만, 2026년 정책 흐름상 AI 생성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이 병의원이라면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과장 광고를 금지합니다. 스톡 이미지를 '비포애프터'처럼 배치하거나 실제 시술 결과인 것처럼 오인시키는 방식으로 쓰면 이 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 있고, 스톡 모델을 '실제 원장'인 것처럼 표기하는 것도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표시 소지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쓰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 그 이미지가 '실제 시술 결과·실제 원장·실제 환자'가 아님을 오인시키지 않는 방식(일반적인 건강·라이프스타일 이미지, 신체 부위를 특정 시술 결과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구도)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시술 전후 비교나 신체 특정 부위의 '효과'를 암시하는 이미지는 스톡이든 실제 촬영이든 동일하게 의료광고법 규제 대상이 되므로, 스톡 이미지를 쓴다고 해서 이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