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 규제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업종별로 금지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Meta 광고 정책(Personal Health)은 다이어트·체중 감량 등 건강 관련 상품을 홍보하면서 부정적 자기 인식을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방식을 금지하며, 이상화된 결과를 보여주는 비포앤애프터 이미지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건강·체중 감량·경제적 기회에 대한 비현실적 결과를 암시하거나 약속하는 것도 금지 대상입니다. 틱톡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시청자가 제품 효과에 대해 왜곡된 인상을 가질 수 있는 비포앤애프터 표현을 광고 소재와 랜딩페이지 모두에서 금지합니다. 근거 자료나 명확한 면책 문구가 없는 한 비교 주장 자체가 반려 사유가 되며, 소재 자체는 완곡하게 썼어도 랜딩페이지에 최상급 표현·보장 문구가 있으면 전체 유저 여정 기준으로 반려됩니다. 소재만 고친다고 통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메타는 2026년 정책 업데이트로 AI가 생성했거나 상당 부분 AI로 수정된 광고 콘텐츠에 대한 고지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다만 자르기·크기 조절·밝기·대비 조정 같은 경미한 편집은 이 고지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생성형 AI로 이미지를 만들거나 얼굴·배경을 크게 바꾼 소재라면, 등록 전에 고지 표시를 함께 준비해야 반려를 피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비중이 높은 소재는 어떻게 다뤄야 하나

과거 '이미지 텍스트 비중 20% 초과 시 자동 반려'라는 경직된 규정이 있었으나 폐지됐다는 설명이 마케팅 업계에 통용됩니다. 다만 텍스트 비중이 높은 소재는 노출 알고리즘상 예상 성과 점수가 낮게 매겨져 실질적으로 도달·비용 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게 실무 컨센서스입니다. 즉 등록 자체가 막히지는 않지만, 텍스트를 최소화하는 편이 검수 통과율과 노출 효율 양쪽에 유리합니다.

사칭 광고는 왜 특히 조심해야 하나

메타는 국내에서 유명인 사칭 광고(투자 리딩방 유도 등 금융사기 포함)가 확산하자 2024년부터 자동 단속 기능을 도입해 24만 건 이상의 사칭 광고를 삭제했고, 이어 유명인이 사전 동의해 등록하면 광고 속 얼굴과 실제 얼굴의 특징점을 비교해 사칭 여부를 판별하는 안면인식 기반 차단 서비스도 한국에 도입했습니다. 유명인 이미지·이름을 활용한 소재는 사전에 정식 동의·계약을 확보해두지 않으면, 안면인식 시스템에 자동으로 걸려 반려되거나 심할 경우 계정 차원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초상권도 검수 항목에 넣어야 한다

일부 법무법인·저작권 대리업체가 웹사이트·블로그 등에서 폰트 무단 사용을 적발했다며 통상 100만원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관행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배너에 쓰는 폰트는 상업적 사용 라이선스가 확인된 것만 써야 합니다. 영상 소재의 배경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는 콘텐츠ID 시스템으로 영상에 사용된 음악을 자동 식별하며, 저작권 있는 음원을 사용한 영상의 수익은 크리에이터가 아닌 음원 저작권자에게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저작권 침해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문제된 게시물을 캡처로 증거 보전한 뒤 삭제하고 요구된 합의금이 저작물의 정상 단가 대비 과도한지 검토한 뒤 대응하는 것이 실무 권장 절차입니다.

모델을 쓰는 소재라면 초상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당한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것으로 봅니다. 모델 계약서에 이미지 사용 기간·매체·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모델 동의 없는 2차 상업적 활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대법원은 기간 제한 없이 무기한 사용권을 인정하려면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예전에 촬영한 모델 컷을 새 캠페인에 재활용하기 전에, 계약서에 기간·매체 범위가 지금 캠페인까지 커버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는 별도 위반 기준이 있다

짧은 시간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 전송하거나, 신고가 다량 누적되는 등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 운영정책·메시지 발송 가이드를 위반하면 메시지 발송이 최소 30일의 한시적 제한 또는 영구 제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문구 검수와 별개로, 발송 빈도·중복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항목을 따로 두어야 합니다.

틱톡에서 조회수가 유독 낮게 머문다면

업로드한 영상의 조회수가 유독 낮게 머무는 경우, 저작권 있는 음악 사용, 선정적 요소, 타 플랫폼에서 이미 사용된 중복 콘텐츠 등이 자동 심사 과정에서 노출을 제한하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다만 틱톡은 이런 노출 제한 현상의 판정 기준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므로, 이는 업계의 경험적 관찰이지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원인을 진단할 때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알림이 실제로 왔는지를 가장 확실한 근거로 삼고, 그 외에는 추정으로 다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