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지(SNS 포스팅)를 AI로 만들어 쓰는 것 자체에 표시 의무가 있는 쪽은 사장님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고,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법적 책임 주체는 ChatGPT·미드저니 같은 AI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그 도구를 활용해 블로그 글이나 SNS 이미지를 만들어 게시하는 일반 마케터·소상공인·광고주는 현재 이 법의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표시 방식 자체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워터마크·자막·로고 같은 가시적 표시나 메타데이터 같은 비가시적 표시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성 이미지·영상·음성은 반드시 가시적 표시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도 참고하세요. 표시·고지 의무를 어기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정명령을 받고 불이행 시 최대 3,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법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이 적용돼 지금은 인명사고 등 예외적인 경우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게시자 의무가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부터 AI 활용 사실을 가볍게라도 표시하는 습관을 들여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