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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의원 등 검색광고 소재 심의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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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검색광고 소재 심의 유효기간

결론부터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의료광고를 하려는 자는 특정 매체(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앱, 옥외광고물·전광판 등)를 이용하는 경우 사전에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

3단계
01

검색광고 소재도 이 사전심의 대상 매체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02

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자율심의기구의 심의필증에는 유효기간이 설정돼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재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료 후 재심의를 신청하면 심의수수료를 최대 1/2까지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03

다만 정확한 유효기간 일수는 협회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어 이 자리에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 확인실패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의사협회(admedical.org)·치과협회(dentalad.or.kr)·한의사협회(ad.akom.org)는 각각 별도의 자율심의기구를 운영하며 절차·유효기간이 협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이 속한 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유효기간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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