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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로 생성·합성한 이미지·음성·비포애프터 영상을 광고에 사용해도 되나요, 표기 의무는 뭔가요

×3같은 취지로 3번 반복된 질문입니다 50개 영역 중 12위 · 111건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AI 생성 이미지(나노바나나) 쓸 때 표기해야 하나요유명인 AI 음성광고까지 직접 만드는 게 맞을까요AI로 비포애프터 합성한 영상을 광고로 써도 되나요

결론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로 만든 이미지·음성을 광고에 쓰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고, AI기본법상 'AI로 만들었다'는 표시 의무도 사장님(광고주·대행사) 쪽에는 붙지 않습니다.

과태료 상한3천만 원표시 의무 위반 시
계도 기간1년 이상정부 공시

답변

5단계
01

법적 의무 주체 구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과 시행령이 2026년 1월 22일부로 시행되면서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의무가 처음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된 건 맞습니다. 다만 제31조의 의무 주체는 각 항 모두 '인공지능사업자'이고, 법 제2조는 이를 인공지능개발사업자(AI를 개발해 제공하는 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제공받은 AI를 이용해 인공지능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보도자료에서 의무 주체를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로 규정하고, 'AI 기술이나 서비스를 단순히 업무나 창작의 도구로 활용하는 이용자는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나노바나나로 블로그 이미지를 만들거나 AI로 광고 소재를 합성해 쓰는 광고주는 여기서 말하는 '이용자'입니다.

02

AI 기본법 표시 규정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표시 방법은 결과물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일반 생성물은 서비스 내 UI·로고 표출 등으로 유연하게, 외부 반출 시에는 사람이 인식하는 방법(가시·가청 워터마크 등)이나 문구·음성 안내 후 기계 판독 방법(메타데이터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존 인물의 얼굴·음성을 합성한 것처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은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표시해야 합니다.

제재 구조도 참고하세요. 법 제43조 제1항은 제31조 제1항(사전고지) 위반과 제40조 제3항(중지·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어, 표시 의무 위반은 통상 시정명령을 거쳐 불이행 시 과태료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03

광고주의 실무 리스크

다만 이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걸리는 제재이고, 광고주가 실제로 신경 써야 할 위험은 아래의 표시광고법·의료법·초상권·플랫폼 정책 쪽입니다.

AI 기본법과는 별개로 이 원칙도 같이 적용된다는 걸 기억해두세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협찬·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콘텐츠에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서, AI 활용 여부와 별개로 광고 내용 자체가 소비자를 오인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히 비포애프터처럼 민감한 소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치료·시술 전후 이미지를 AI로 합성해 쓰는 경우, 의료법이 금지하는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나 '과장 광고'에 해당할 위험이 특히 큽니다.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했더라도, 실제와 다른 치료 효과를 암시한다면 그 자체로 별도의 의료광고법 위반 소지가 남으니 병의원·미용 관련 업종은 두 규정 모두를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04

플랫폼·초상권 정책

플랫폼 자체 정책도 별도로 챙기셔야 합니다. 메타는 2026년 정책 업데이트로 AI가 생성했거나 상당 부분 AI로 수정된 광고 콘텐츠(이미지·음성·합성 영상 등)에 대한 고지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초상권·음성권 문제도 별도로 챙기셔야 합니다. 콘텐츠 안에 얼굴·이름·목소리 등 식별 가능한 요소가 포함돼 있으면,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AI로 재현·합성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유명인의 목소리를 AI로 재현해 광고에 쓰는 것은 그 유명인의 동의 없이는 초상권·음성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지가 큽니다. 음성 클로닝 도구(ElevenLabs 등)도 약관상 목소리 복제 기능을 쓸 때 그 목소리 주인의 사용 동의를 요구하므로, 동의 없이 복제해 광고에 쓰면 도구 약관 위반은 물론 별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 목소리이거나 정식 동의·라이선스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유명인 AI 음성광고는 직접 만들기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05

비포애프터 금지 정책

비포애프터라면 메타 광고 정책(Personal Health) 자체도 살펴야 합니다. 다이어트·체중 감량 등 건강 관련 상품을 홍보하면서 이상화된 결과를 보여주는 비포앤애프터 이미지 사용은 AI 합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 정책에서 금지되므로, 의료법과 별개로 이 플랫폼 정책 위반 소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

정부는 여기에 더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르기·크기 조절·밝기·대비 조정 같은 경미한 편집은 이 고지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지금 할 일

사장님께 이 표시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건 아니지만, 유명인 목소리·얼굴을 쓰는 광고라면 뒤에 설명드릴 초상권·의료법·플랫폼 정책 리스크가 훨씬 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눈에 띄게 표시해두시는 편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이는 AI 기본법상 표시 의무와는 별개의 플랫폼 자체 규정이므로, 집행 전 광고관리자 내 최신 정책 고지사항도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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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의 의미

같은 취지의 질문이 몇 번 반복됐는지입니다. ×10을 넘으면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헷갈리게 설계된 지점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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